기존 장소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화
피해자와 거리 가까워지면 관제요원 개입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앞으로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가 일정 거리 내로 좁혀질 경우 즉시 보호관찰관이 개입해 접근이 원천 차단된다.
법무부는 "오는 25일부터 전자감독대상자와 성범죄 등 범죄 피해자 간 거리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실시간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24시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피해자 보호는 거주지나 직장 등 특정 장소를 접근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해당 지역에 100m 이내로 접근하면 이를 제지하는 형태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피해자가 정해진 장소를 벗어날 경우 가해자와의 근접 여부를 알 수 없어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피해자보호시스템 운영도 2020.02.24 adelante@newspim.com [사진=법무부 제공] |
이에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 방식을 '장소'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꿨다. 피해자 보호장치를 통해 범죄 피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가해자가 일정 거리(1㎞)내로 좁혀질 경우 즉시 관제요원과 보호관찰관이 개입해 즉시 그곳을 떠나게 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피해자에게 먼저 이를 알리는 것은 과도한 두려움을 줄 수 있어 가해자를 해당 지역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또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근접거리에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직접 알림보다는 숙련된 관제기법을 적용해 장소에서 벗어나도록 한다고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 중 희망자 57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피해자 보호장치는 이미 상용화된 스마트워치 형태로, 올해 안으로 목걸이형이나 가방보관형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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