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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생법안, 20대 국회 통과 '불투명'...자동폐기 수순

기사입력 : 2020년02월19일 14:03

최종수정 : 2020년02월19일 14:03

20대 국회 국토교통위 상정 법안 1310건 계류
거주의무기간·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불투명'
국토위, 다음 주 법안심사소위 안건 '미정'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2월 마지막 국회가 열렸지만 계류 중인 부동산 민생 법안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 심사·처리 일정을 1주일 앞두고 안건조차 정하지 못했다. 계류 중인 법안들은 이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30일간 일정으로 임시국회를 연다. 이번 임시국회는 4월 총선 전 계류 중인 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로 점쳐진다. 부동산 관련 법안을 소관하는 국회 국토위에 상정된 법안 2230건 중 1310건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오는 4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후속조치로 마련된 주택법 개정안은 제동에 걸린 상황이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의 주택 입주자에게 최대 5년 동안 거주의무를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후 시세차익을 노린 이른바 '로또청약'에 투자 수요가 몰리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 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담겼다. 거주의무기간 내 부득이하게 이전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택을 팔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그러나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가 코로나19 관련 대책 마련과 선거구 획정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안호영 의원실 관계자는 "주택법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국토위 법안 심사 안건으로 올랐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가 보류됐다"며 "야당이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조차 반대하고 있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법안도 마찬가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2년 임차기간이 끝난 뒤 2년 연장을 요구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은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일각에선 전·월세 가격 상승 등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반면 국토위는 다음 주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윈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위는 오는 24일과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진행하고, 26일 전체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국토위 여야 간사가 안건을 협의하고 있다"며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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