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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색 당일 '가습기살균제' 자료 은폐한 이마트 임원, 1심서 실형

기사입력 : 2020년02월19일 11:52

최종수정 : 2020년02월19일 11:53

국정조사·공정위 조사 등 관련자료 은닉 지시 혐의
재판부 "압색 직전 대범한 범행…비난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의 가습기살균제 관련 압수수색 당일 해당 사실을 전해 듣고 자료를 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마트 품질관리담당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허익수 판사는 19일 오전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52)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구속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지난해 4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예비사업' 결과보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alwaysame@newspim.com

허 판사는 "관련자들과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직원 A씨의 노트북에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가 있다고 인식한 뒤 이를 치우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있어서도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해야 하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있어 피고인은 이에 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관련 자료가 모두 소실되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검찰 수사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들어오기 직전 대범하게 이뤄진 범행으로 국가사법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이후에도 부하 직원과 논의한 뒤 그가 검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게 하고 노트북에 다른 자료가 있을 것 같아 치웠다는 경험칙상 납득이 안되는 주장을 했다"며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허 판사는 해당 증거은닉이 전사적·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며 이 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 등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이마트에서 품질관리담당 상무보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1월 15일 검찰이 이마트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자 가습기살균제 담당 직원의 노트북 1대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별위원회 국정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업무를 맡았고 노트북에는 관련 자료들이 들어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SK케미칼로부터 인체 유해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원료를 납품받아 가습기살균제 제품인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했다. 또 이마트는 애경산업으로부터 이를 납품받아 자체브랜드(PB) 상품인 '이플러스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검찰은 이들이 흡입독성물질인 CMIT·MIT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안전성 검사 등 필요한 실험을 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리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폐 손상·천식 질환 등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는 지난달 2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등 사건은 각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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