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완도군은 재해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공제보험의 항목을 2개 추가해 총 14개 항목에 일괄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완도군민 대상 안전공제보험 가입 안내문 [사진=완도군] 2020.02.12 yb2580@newspim.com |
안전공제보험은 군민을 위해 군에서 전액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 가입 항목에 해당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군민이 보험료를 수령하는 제도다.
군에 따르면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과 외국인 모두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된다. 보험 기간은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적용되며 매년 갱신 가입 한다.
특히 올해 농기계 사고를 추가해 폭발, 화재, 산사태, 강도 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 14개 항목에 가입했다.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의 제외 사항이었던 '전세 버스'를 포함시켜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완도군은 전 군민 대상 안전공제보험 가입으로 2018년 익사 사망 6명, 2019년 익사 사망 1명, 화재 사망 1명에게 각 1000만원씩 총 8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군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했다.
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안전건설과 안전재난 팀(061-550-5754) 또는 보험 대행업체인 농협손해보험(1644-9666)로 문의하면 자세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2월부터 보험 가입이 완료됨에 따라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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