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17일부터 서울시 거주자가 전기차를 구입할 때 승용차의 경우 최대 1270만원의 보조금으로 시로부터 받는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에서 친환경차량 구입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시는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예산으로 1423억원을 편성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민간보급 8909대로 승용차 5632대, 소형화물 587대, 초소형화물 1000대, 이륜 1690대다.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서울=뉴스핌] 전기차 모습 [사진 = 현대자동차] 2020.02.02 oneway@newspim.com |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대기환경 개선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승용차는 1055만~1270만원, 소형화물차는 2700만원, 경형 이륜차는 150만~210만원을 지원한다. 구매보조금은 시에서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직접 지급한다.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제조·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특히 전기화물차는 지난해 말 출시된 완성차의 경우 구매보조금을 받으면 동종 모델의 경유화물차보다 약 20%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시는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전기화물차 보급물량을 올해 대폭 확대했다. 이와 함께 전기화물차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영업허가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로 대체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전년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린다. 우선 녹색교통지역 거주자가 노후 5등급 차량을 폐차한 후 전기차로 대체 구매할 때는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국가유공자·장애인, 다자녀가구인 경우에도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한 후 전기이륜차로 전환할 때도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밖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때는 국비 지원액의 10%(국비 900만원 범위 내)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부정 수급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요건을 신설했으며 서울에서 의무운행기간(2년) 미준수시 보조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출시된 전기차는 승용차 10개사 25종, 화물차 7개사 9종, 이륜차 14개사 26종으로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차는 구매보조금 이외에도 최대 530만원의 세제감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100% 면제와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료비를 줄일 수 있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조완석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수송(교통)분야는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5%를 차지한다"며 "전기차는 주행 중 배출가스를 발생하지 않아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는 만큼 친환경차 보급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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