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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북·제주, 11일 초미세먼지 '관심' 경보 발령…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사입력 : 2020년02월10일 17:42

최종수정 : 2020년02월10일 17:44

다량배출 사업장·공사장 가동·조업시간 조정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공공기관 2부제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전북과 제주 2개 시·도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북과 제주 2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해당지역은 10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11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의 시민들이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 마스크를 쓰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19.11.01 pangbin@newspim.com

2개 시·도에 위치한 석유화학과 정제공장, 제지공장, 발전사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35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의무시설은 아니나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전화상담소와 케이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이 시행되고 도로청소도 강화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담당하는 영산강유역·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관할지역 소재 대기배출사업장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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