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형곤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마스크 사재기 단속에 나선 식품의약품약안전처가 마스크 105만개를 불법 거래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한 A사의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오후 밝혔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양진영입니다.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법거래행위 적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2월 7일 금요일 저녁에 105만 개 마스크 불법거래 현장을 적발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국내 하루 마스크 생산량 900만 개의 10%를 상회하는 단일 건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해당 업체는 그간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광고하여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만나는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정부 단속을 피해 왔지만 식약처의 끈질긴 추적 끝에 적발된 것입니다.
이 매점매석 업체의 작년 한 해 월평균 판매량은 약 9,050개로 지난 2월 3일부터 7일까지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동안 보관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식약처는 해당 창고로를 봉인하고 제조공장에서부터 판매 *** 전 유통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청에도 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동 업체는 수사 결과에 따라 물가안정법에 의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해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식약처 등 6개 부처 180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정부합동단속반은 소비자를 기만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자 실제로는 수십 만개의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온라인마켓에는 품절로 표시가 매점매석 업체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최대 46만 개의 보건용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 11만 개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써 매점매석에 해당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하여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단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의지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유튜브 채널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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