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 재수사에 가맹점 갑질 논란까지 연이은 악재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4년만에 새로운 수장을 맞이한 한국맥도날드가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재수사에 착수한 '햄버거병' 논란에 이어 가맹점 갑질 이슈까지 재점화되면서 새로 취임한 앤토니 마티네즈(Antoni Martinez)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 재발방지 약속에 무혐의 처분이라 하지만…
6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4일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위반한 맥도날드 등 5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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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맥도날드] = 2020.01.17 204mkh@newspim.com |
지난 2014년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고발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해당 업체를 고발해야한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한 이유는 지난해 6월 불거진 맥도날드의 가맹사업법 위반사실 때문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2명의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총 5억4400만원의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또한 가맹희망자 15명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맥도날드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과징금 5200만원을 처분받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맥도날드의 위반행위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오랜기간 지속됐고 가맹사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며 "가맹사업법 2가지 위반행위가 고질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것이 내부 판단"이라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가맹점 이슈외에도 맥도날드에게는 풀어야할 숙제가 산적해있다. 대표적인 것이 '햄버거병' 재수사다. 햄버거병 논란은 지난 2016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한 어린이가 이후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으면서 시작했다. 맥도날드는 2년간의 수사끝에 지난 2018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일부 시민단체가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맥도날드 측은 지난해 11월 해당 어린이 측과 피해에 대해 합의했지만 검찰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시민단체와 식약처 발표 등을 통해 불거진 매장 위생 논란도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다. 맥도날드는 소비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국 매장을 전수조사하고 주방을 공개하는 행사를 열기도 했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가맹사업법 위반은 현장 담당자의 과실로 공정위 제재를 충실히 이행 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햄버거병 사건은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내용이며 재수사 또한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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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토니 마티네즈 한국맥도날드 신임 대표 [사진=한국맥도날드] = 2020.01.29 204mkh@newspim.com |
◆ 갑작스런 대표직 이어받은 마티네즈 신임 대표, 소비자 신뢰 회복이 우선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29일 새롭게 선임된 앤토니 마티네즈 신임 대표이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지난 4년간 회사를 이끌어온 조주연 대표는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급작스럽게 사임했다.
마티네즈 신임 대표는 지난 2000년 호주 빅토리아 맥도날드 시간제 직원으로 시작해 지난 2016년 1월부터는 호주 남부지역 총괄 디렉터로 근무하며 300여개 매장의 운영·마케팅·교육을 총괄해왔다.
앤토니 마티네즈 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우리는 탄탄한 2020년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고객에게 더욱 집중함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며 고객중심경영에 집중할 뜻을 밝혔다.
전문가는 새로운 대표체제에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눈높이는 점차 높아지는 추세"라며 "프랜차이즈 대표 기업인 한국맥도날드도 우선적으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