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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비 다른용도 사용'…대법 "환수로 충분, 참여제한은 지나쳐"

기사입력 : 2020년02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2월05일 06:00

서울대 산학협력단, 국가연구사업 출연금 환수에 소 제기
법원 "환수는 공익 위해 적법…참여제한은 불이익 크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가연구사업 참여단체에게 지급한 연구비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며 해당 금액을 되돌려 받은 것은 적법하나, 향후 연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성모 서울대 교수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출연금 환수처분을 각하하고 참여제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공대 화학생물학과 소속이던 성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두고 지난 2010년 3월부터 2년간 소형 이차전지 기술 개발 연구 과제에 참여해 출연금 1억원을 지원받았다. 또 2010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는 리튬 이차전지 음극소재 개발 연구 과제를 수행해 출연금 1억5500만원을 지원받았다.

당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산학협력단에 출연금 총 2억55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2015년 5월 감사를 통해 지급된 출연금 중 인건비 일부가 사용계획과 다르게 사용된 사실을 적발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조사를 벌여 학생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공동으로 관리한 것은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같은해 11월 1632여만원과 1460여만원 등 1·2차 연구에 지급된 총 3092만원 상당의 출연금에 대해 환수 결정했다. 아울러 성 교수에게 각 2년간 총 4년씩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에서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산학협력단과 성 교수는 "연구실 운영을 위해 공동으로 관리한 것 뿐이다"라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을 상대로 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출연금 환수에 대해 목적 외로 사용된 출연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지급된 인건비 중 공동관리 부분에 한정해 일부만 환수하는 것으로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처분"이라고 했다.

다만 성 교수에 대한 참여제한 처분은 4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공동관리된 금원의 상당 부분은 학생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됐고 성 교수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인건비를 목적 외 사용한 것에 대한 제재 및 향후 재발 방지는 환수 처분으로 충분하며 참여제한 처분의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심 또한 "성 교수에 대한 참여제한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성 교수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도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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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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