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北 개별관광, 고급시계 차고 환전·물건 구입 땐 체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종교활동·정치적 언급, 범법행위로 처벌될 수 있어
이어폰·헤어드라이기 '제재품목' 해당, 北 반입 안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새해 들어 북한 개별 관광 카드를 꺼내면서 남북 민간 교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북한 개별 관광에는 생각하지 못한 위험성도 존재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 개별 관광은, 북한 당국이 발행한 비자만 있으면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북한 관광을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에 가려면 비자 외에 북한 당국이 발행한 초청장이 있어야 하지만, 개별 관광이 되면 초청장이 없어도 비자만 있으면 방북을 허용하게 된다. 북한을 별도의 신변 보장이 있어야 방문이 가능한 특수한 지역이 아니라 비자로 오갈 수 있는 정상 국가로 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극단적인 폐쇄국가에 일인 독재 국가인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민주화된 국가에서는 중요하지 않게 치부되는 일들을 빌미로 체포되거나 중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적지 않다. 

[금강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2차 상봉행사 둘째 날인 지난 2018년 8월 25일 오전 금강산관광특구에서 바라본 금강산 모습. 2018.08.25

군사 경계지역 침범한 박왕자에 총격, 정치 선전물 훔친 오토 웜비어 15년형

유명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소 떼 방북으로 지난 1998년부터 시작한 금강산 관광 사업이 중단된 원인은 박왕자 씨 피살 사건 때문이었다. 2008년 7월 11일 53세의 여성 관광객 박왕자 씨가 군사 경계 지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북한군이 총격을 가한 것이다.

관광객이 군사지역을 실수로 방문한 것에 대해 경고가 아니라 총격을 가했다. 이처럼 북한 방문 중에 저지를 수 있는 작은 실수로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인 대학생이었던 오토 웜비어의 예도 있다. 웜비어는 지난 2016년 1월 북한 관광 도중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저지른 잘못에 비해 죄목은 어마어마했다.

웜비어는 2016년 3월 북한 당국으로부터 체제 전복 혐의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웜비어는 재판 이후 1년이 넘도록 혼수상태에 빠져 있다가 미국으로 이송된 직후 사망했다.

2015년 북한을 방문했다가 억류된 뒤 귀국했지만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진=로이터 뉴스핌]

폐쇄 경제인 북한이 외국 관광객을 협상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질로 잡는다는 의혹은 그동안 여러번 있었다. 미국인 케네스 배 씨와 메릴 뉴먼 씨가 북한 관광을 하다 인질로 구속됐는데 그들의 혐의는 기독교 관련 설교를 하거나 성경책을 북한으로 가져왔다는 것이다. 케네스 배 씨는 2년이 넘는 735일 동안 북한에 억류됐고,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했다.

수령의 권위가 절대적인 북한에서는 무엇보다 수령에 대한 비판에 가장 민감하다. 북한 최고 지도자에 대한 가벼운 비판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지난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방문한 북한 응원단이 환영의 의미로 주민들이 걸어놓은 플래카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이 비에 젖은 모습을 보고 거세게 항의한 적도 있다.

관광객이 북한으로 향할 때 소지하는 여러 물품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도 있다. 북한이 전략물자로 전환할 수 있는 일부 물품, 사치품 등이 제한되는데 휴대전화, 이어폰, 헤어드라이기 등이 포함된다. 보석류나 고급 손목시계는 사치품으로 역시 제한된다. 전략물자로 전환할 수 있는 의료물품도 반입이 불가하다.

미국 국무부 건물. [사진=로이터 뉴스핌]

美 국무부 "허가 받지 않은 환전, 사진 촬영, 물건 구입도 체포 사유"

미국 국무부는 지난 2004년 북한 여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북한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무거운 벌금을 물거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사례를 적시했다.

국무부는 다른 나라에서는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종교 활동이나 정치, 여행 등이 범법행위가 돼 북한에서 체포, 구금, 추방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국무부는 허가 받지 않은 환전, 사진 촬영, 물건 구입 등도 벌금 부과나 체포 사유가 된다고 했다.

국무부는 "북한에서는 사생활 보호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더라도 통화 내용이 도청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USB 드라이브나 CR롬, DVD, 노트북 컴퓨터 등을 북한에 가져갈 경우 그 안에 담겨 있는 정보를 검열당할 수 있다고도 했다. 국무부는 "북한에서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미국보다 훨씬 가혹해 몇 년간 노동수용소에 구금되거나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