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엠젠플러스에 대한 상장폐지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엠젠플러스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오는 2월 14일)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엠젠플러스가 다음달 14일 안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심위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기심위 심의를 거쳐 엠젠플러스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권 매매 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
기심위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면 개선기간 종료 후 기심위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기심위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확정한다.
rock@newspim.com
거래소는 엠젠플러스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오는 2월 14일)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엠젠플러스가 다음달 14일 안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심위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기심위 심의를 거쳐 엠젠플러스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권 매매 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
기심위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면 개선기간 종료 후 기심위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기심위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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