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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비용 환불 거부에 살인…30대 남성 징역 30년 확정

기사입력 : 2020년01월23일 12:01

최종수정 : 2020년01월23일 12:01

살해 뒤 불질러 사체 손괴 시도까지
1·2심 징역 30년…"장기간 사회 격리하고 엄중 책임 물어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성매매 비용 환불을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상대방을 살해하고 사체 훼손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 30년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도살인 및 강도상해·현주건조물방화·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 2018년 피해자 B(65) 씨가 운영하던 이용원에서 성매매 대금 환불을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B 씨를 살해하고 그의 휴대전화와 현금 등을 가로채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이용원 종업원인 또다른 피해자 C(61) 씨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뿐만 아니라 불을 질러 불길이 피해자의 사체를 태우고 해당 이용원 건물에 번지도록 하고 도주 과정에서 폐쇄(CC)회로TV를 철거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여 화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B씨가 환불요구에 대해 침묵하거나 A씨의 경찰신고 위협에도 환불요구를 거절한 것만으로 그를 인격적으로 모욕하거나 무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살해동기를 납득하기 어렵고 어떠한 이유로도 피해자의 생명침해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B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참혹한 죽음을 맞게 됐고 C씨는 현재에도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고인의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심도 이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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