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년 3월 징역 8월 확정 판결
선거보전금 사기 등 일부 무죄…보상 결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석기(58)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선거보전금 사기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받으면서 법원으로부터 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이 전 의원 등 4명에 대해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뉴스핌 DB] |
법원은 이 전 의원에게 859만9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3명도 774만5000원~910만6000원을 받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와 2011년 기초의원선거 등에서 후보자들의 홍보대행 업무와 관련해 실제보다 선거비용을 부풀려 국고 보전비용 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의원은 정치컨설팅회사인 CN커뮤니케이션즈(현 CNP) 법인자금 2억3100만원을 자금 세탁한 뒤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선거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한 부분과 법인 명의로 서울 여의도에 개인 부동산을 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부동산 매매 시 대출금 일부인 5500만원을 법인에 빌려준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이 전 의원이 법인 자금을 개인용도로 쓴 총 2억원 상당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만 "선거보전금과 관련해 계약서나 견적서 등이 허위로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인정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형이 확정됐다.
한편 이 전 의원은 2015년 1월 내란 선동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