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환경오염 우려 재활용시설, 지자체 폐기물 규정 따라야"

기사입력 : 2020년01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1월20일 06:00

1·2심 "재활용 시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 가능"
대법 "폐기물관리법, 환경기준도 고려해야…재량권 인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재활용 시설처럼 지정폐기물이 아닌 경우라도 환경오염 악영향이 우려된다면 지자체의 폐기물 관리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주식회사가 화천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환경정책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그에 따라 설정된 환경기준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처분 사유로 하는 이 사건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단순히 피고가 인근 집단거주지역 주거환경에의 악영향을 우려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로 하여금 피고 판단의 위법성과 관련한 주장 및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해 이를 심리했어야 함이 마땅하다"며 "원심은 그에 관한 심리를 더 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판단에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 여부 통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주식회사는 2017년 3월 28일 강원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173 토지를 사업예정지로 하는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화천군에 제출했다. 화천군은 해당 사업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라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돼 부적합 통보를 내렸다.

 A주식회사는 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역시 같은 해 6월 청구를 기각했다.

1·2심은 "원고의 사업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며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은 예외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화천군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사업예정지에서 발생한 먼지 및 오·폐수 등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의 환경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환경 문제와 관련해 피고는 원고에게 공장의 집진 시설이나 날림먼지 저감 시설·장비에 관한 보완을 명한 적도 없다"고 해당 처분에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파기·환송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