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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설 연휴 만기 대출, 연체이자 없이 연장"

기사입력 : 2020년01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1월19일 12:00

귀성객 자금수요 위해 휴게소 은행 이동점포 운영
소상공인 위한 설 명절 구매대금 추가 공급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설 연휴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은 연체이자 없이 연휴 직후로 자동 연장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대출 및 구매대금도 제공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설 연휴기간 금융서비스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먼저 설 연휴기간(1월 24~27일)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별도의 연체이자 없이 1월 28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연휴 시작 이전에 대출을 상환할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마찬가지로 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일 및 주식매매금 지급일도 1월 28일로 연기된다. 또한 설 연휴 중 지급예정인 예금과 연금은 가급적 1월 23일로 앞당겨 지급하도록 했다.

귀성객들의 자금 수요를 위해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모두 14개의 은행 이동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역사,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서는 33개 은행이 탄력점포를 운영해 입출금, 송금 및 환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에는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모두 12조8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과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의 경우 0.6%포인트 범위 내에서 추가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특성에 따라 보증료와 보증비율 등을 우대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 상인에는 긴급사업자금 50억원을 지원하고, 중소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단축해 지급한다.

연휴 기간 동안 금융사고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 연휴 중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금융회사는 대고객 안내조치를 통해 불편을 예방해야 한다"며 "사이버공격 등에 대비하는 한편 IT내부통제 등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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