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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범부처 '데이터 경제' TF 출범…내달 중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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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부처 참여…기재부 1차관·과기부 2차관 공동단장
데이터 표준화·활용·산업·법령·기술개발 작업반 구성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기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마련했다. 정부는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달 중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기획재정부 1차관을 단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을 공동지원단장으로 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TF에는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등 13개 부처가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2020.01.09 leehs@newspim.com

데이터 경제 TF에서는 데이터 3법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구체화하고 데이터 3법 개정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별 법령 개선사항을 발굴도 발굴할 예정이다. 

또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관련 업무와 기능을 행안부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관리·감독 강화, 보안기술 개발 등 정보보호 강화 방안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관부처 1급을 반장으로 관계부처·기관 등이 참여하는 5개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분야별 업계 간담회도 1월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5개 작업반은 ▲표준화·확충 ▲활용·융합 ▲산업·시장 ▲법령·제도개선·정보보호 ▲기술개발·인재양성 등이다.

정부는 데이터 경제 TF 논의결과를 토대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을 2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TF를 주기적으로 운영해 정책과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조정 및 협의도 진행한다.

정부는 또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와 업무 방식 전반도 개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전면 확대하고 국민에게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련 업무를 담당할 '디지털 정부혁신 TF'도 출범하기로 했다. 행안부 차관이 TF 단장을, 과기정통부 2차관은 공동지원단장을 맡을 예정이며 기재부와 복지부, 교육부, 금융위 등 14개 부처로 구성된다.

TF는 이달부터 분야별 민간전문가 자문회의 및 범정부 워크숍 등을 5차례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3월 중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하반기 내 '중장기 범정부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데이터 3법 통과로 예상되는 금융분야 성장 전망 [이미지=금융위원회] 2020.01.16 onjunge02@newspim.com

그밖에도 정부는 글로벌 미디어 산업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2차장이 TF 단장을, 과기정통부 2차관이 공동지원단장을 맡고 기재부와 금융위, 문체부, 방통위 등 8개 부처가 포함된다.

해당 TF를 통해 정부는 새롭게 성장하는 국내 인터넷 미디어 기업에 대한 최소 규제 원칙을 확립해 민간 주도의 혁신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TF는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담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오는 3월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신설된 3대 범정부 TF를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실을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과학기술보좌관실 내 신설된 디지털혁신비서관이 종합 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 데이터 경제와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총괄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3대 TF는 디지털기술 혁신의 효과가 국민 삶과 경제·산업 전반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산업 전반의 혁신을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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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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