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적법한 절차 준수하기 요망"
'압수수색 불발' 검찰 입장 반박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지난 10일 검찰의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법한 수사에 협조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향후에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주길 요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
당시 청와대는 "어떤 자료를 압수하겠다는 것인지 단 한가지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았다"면서 "자치발전비서관실에 있는 '범죄자료 일체' 취지로 압수 대상을 기재했다"라며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검찰은 "법원에서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해 발부한 영장"이라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검찰이 상세한 목록을 추가로 교부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의) 영장 제시 당시에 상세목록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상세목록이라는 것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상세목록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즉 영장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목록"이라며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은) 검찰로부터 명확하게 확인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을 거친 영장과는 관련이 없는 임의로 작성한 상세목록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영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전체를 모두가 다 볼 수 있다면 명확해지겠지만 그럴 수 없기에 몇 개만 말씀드린다"며 "'본건 범죄협의와 관련된 범행계획 공모 경과가 기재된 문건'이라고 압수문건 항목에 기재를 시켜놨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청와대는 지난달 초 압수수색이 들어왔을 때도 임의자료 제출로 협조한 바 있다"며 "통상 이러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는 예를 들어 1명일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문건이라고 특정하지 않아도 범위가 나오지만 이번에 검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피해자가 18명으로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8명 중 누구에 대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등을 특정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모든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인가"라며 "그래서 협조하려 했으나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위법한 수사를 진행한 검찰 집행부에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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