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前 검찰국장, 상고심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0년01월09일 10:54

최종수정 : 2020년01월09일 10:54

서지현 검사 성추행·인사 불이익 혐의…추행 혐의 시효 만료
1·2심 징역 2년 실형→대법 "직권남용 인정 어렵다"
박균택 고검장 "내 민원으로 서지현 발령" 취지 진술서 제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후배 검사를 강제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실형 판결이 상고심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 1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국장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2018.04.18. adelante@newspim.com

대법은 "피고인이 검사 인사담당 검사에게 부치지청(부장검사가 있는 검찰청의 지청)에 근무하고 있던 경력검사를 다시 다른 지청으로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10월 30일 한 검찰 관계자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후배 서지현(46·33기)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았다.

그는 이후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이듬해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낮은 점수를 주고 인사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서 검사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근무하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인사 발령을 받았다.

서 검사는 2018년 한 방송프로그램에 나와 이같은 의혹을 폭로했고 안 전 국장은 같은해 검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되지 못했다.

1심은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은 강제추행 혐의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의 진술,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들의 진술 및 서 검사와 일하던 동료들이 사건 직후에 이 같은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서 검사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당시 검찰 조직 내 성추행 사실이 널리 알려지고 있었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고 인사상 불이익으로 사직을 유도하고자 하는 동기가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성추행 비위를 덮기 위해 보상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부당하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고, 서 검사는 이로 인해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받았다"며 "검찰국장의 지위를 사유화하고 남용함으로써 국민의 믿음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렸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같은 판결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재판을 받던 안 전 국장은 법정 구속됐다.

2심도 이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폭로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안 전 국장의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07.16. adelante@newspim.com

그러나 대법은 안 전 국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전보인사의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며 "검사 인사에 관한 직부집행을 보조 또는 보좌하는 실무 담당자도 그 범위에서 일정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재량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는 부치지청에서 근무한 경력검사를 다음 인사에서 배려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두고 법령에서 정한 검사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사의를 표명한 박균택(55·21기) 법무연수원장은 지난해 말 대법원에 안 전 국장이 당시 자신의 고교 후배 인사 발령과 관련한 민원때문에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