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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음주운전 처벌규정 강화에 사회 곳곳 '혼란'

기사입력 : 2020년01월07일 15:49

최종수정 : 2020년01월07일 15:49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베트남에서 새해 첫날부터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강화되자, 음주운전자들이 대거 적발되고 자영업자들이 사업난을 호소하는 등 전국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7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가 보도했다. 

새해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처벌규정에 따라 자동차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4000만동(약 201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다. 오토바이 음주운전자의 경우 최대 800만동(약 4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처벌 규정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자들도 대거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공안부 산하 교통경찰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베트남 전역에서 668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 규모만 3만8350달러(약 4469만원)에 이른다. 또 호찌민에서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200명 이상의 음주운전자가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VN익스프레스는 새 규정으로 음식점과 술집 등 요식업계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새 처벌 규정이 시행된 이후 식당을 방문하는 손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호찌민의 식당에서 점원으로 근무하는 응우옌 씨는 매체에 "새 법이 시행된 후 손님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장사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호찌민에서 또 다른 식당에 근무하는 한 직원도 "손님 수가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몇몇 음식점과 술집에서는 술을 마시는 손님들에게 필요에 따라 운전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노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씨는 필요한 손님의 경우 운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의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손님 수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40%가 과도한 음주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베트남의 시내 전경 [사진=로이터 뉴스핌]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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