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안 초읽기...경찰, 기대감 고조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민갑룡 경찰청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 중심의 현장 사법으로 나아가는 마중물 역할,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민 청장은 30일 "수사권 조정만큼은 여야 이견이 없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입법이 될 것 같고, 이를 토대로 불신이 높은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걸쳐서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2019.07.25 alwaysame@newspim.com |
민 청장은 "우리가 운영하는 제도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이는 국민의 생존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수사권 조정안은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형벌권 행사에 관한 문제이고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막다른 길에 서지 않았나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을 토대로 불신이 높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쳐 공판중심주의 문제 등 전체적인 개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은 다음 임시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전망이다. 이르면 내년 1월 통과가 예상된다.
한편 경찰은 이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제기한 수사기관의 재단 계좌 사찰 의혹에 대해 "수사 대상으로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노무현재단 등을 주요 수사대상으로 인식하고 했다면 명확히 확인이 됐을 것"이라며 "다른 수사 과정에서 연결된 계좌로 체크됐을 수는 있지만 수사상 의미가 있는 계좌였다면 기억에 의존해서라도 확인이 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자신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재단은 물론 본인과 가족 계좌까지 들여다 본 것 같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이 이에 반박하면서 '경찰이 계좌를 추적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명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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