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무회의서 세법개정 12건 의결
상속 공제율 80%→100% 추가 확대
영세 법인도 부가세 예정고지 적용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무주택자 자녀가 1주택자 부모와 10년 이상 한집에서 살다가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세가 최대 6억원까지 감면된다. 또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사업자와 같이 예정고지·납부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5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 12건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 23일과 27일 각각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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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30 alwaysame@newspim.com |
정부는 부모를 10년 이상 모시고 살며 봉양한 자녀에 대해 상속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 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요건을 충족한 자녀는 5억원 한도 안에서 상속세를 주택가격의 80%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상속세가 전부(100%) 면제되며 공제한도도 6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지난 2015년 상속 공제액을 주택가액의 40%에서 80%로 상향한 뒤 5년만에 100%로 추가 확대한 것이다.
다만 자녀와 부모는 상속개시일(부모 사망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또 주택을 물려받는 자녀는 상속을 받을 때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모봉양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측면"이라며 "공동소유 하면서 봉양하다가 상속받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상속이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영세 법인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개인사업자와 같이 예정고지·납부 제도를 적용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연 4회 납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미리 신고하고 이에 맞춰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고 의무를 덜어주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직전 과세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고 이를 징수해왔다.
앞으로는 예정고지 대상에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법인사업자도 추가된다. 2021년 1월부터 영세 법인사업자도 예정고지를 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주세법을 개정해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주류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캡슐 투입 등 간단한 방식으로 수제 맥주를 만들어 먹는 '수제맥주제조키트'가 포함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정부는 관세법을 개정해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신설하고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세징수법을 개정해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