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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공동주택 관리 미비점 보완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11:40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11:40

단지별 관리규약 개정 시한 마련해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광주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확정·공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관련법령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준칙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 청사 2019.11.24 jb5459@newspim.com

개정안에는 △준칙 개정 후, 개별 관리규약 개정까지의 시한(90일 이내) 마련 △관리동 어린이집 운영 결정 방법 및 임대료 산정 기준 정비 △세대별 수도요금 산정기준 및 잉여금 처리기준 정비 △주택관리업자 등 사업자 선정 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 세부배점표 현실화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 또는 회장 선출 가능 조항 마련 △시정명령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의 동별 게시판 추가 공개 의무사항 명기 등이 담겼다.

특히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기준을 보육정원에서 현원으로 현실화하고, 세대별 수도요금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 주택관리업자 등 사업자 선정 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 세부배점표 현실화 등 주로 주민 생활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준들을 정비해 개별 관리규약의 기준이 되는 준칙 내용에 내실을 기했다.

또 준칙 개정 후 개별 관리규약 개정까지의 시한을 90일로 마련해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개별 관리규약이 수년 동안 개정되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를 예방하는 등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별 공동주택에서는 이번 준칙 개정 취지와 방향에 적합하도록 각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자치구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관리규약준칙 전문은 광주시 홈페이지와 광주시 공동주택관리정보망(GAMIS)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이번 준칙 개정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돼 입주민 간 갈등이 최소화되고, 공동체문화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초저출산 시대 보육 아동수 감소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산정기준을 현실화해 생활 복리를 위한 보육시설이 수익사업으로 변질 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보육의 질 향상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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