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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내년 총선 '4+1' 선거법 적용하니…민주당, 137~153석 차지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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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때와 판이한 정치구도…가정 따라 천차만별
한국당 110~122석, 바른미래당 10~17석 가능
지역구에서 양당 독식해도, 정의당 15석 유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16일 국회 본회의에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50% 조건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석패율제나 비례대표 50석 중 일부에 '캡(상한선)'을 씌우는 방안을 두고 4+1 안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4+1이 잠정 합의한 내용을 근거로 뉴스핌이 자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개정안 통과 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의석수는 현재보다 8석 늘어나고 한국당은 2석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11석 줄고 정의당은 9석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관영(왼쪽 부터) 바른미래당 의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09 leehs@newspim.com

현재 각 정당은 물론이고 언론 매체 별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고 있지만 결과가 제각각이다. 여러가지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정이 바뀔 때마다 당연히 결과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현 시점에서 시뮬레이션이 큰 의미가 없는 이유기도 하다.

우선 20대 총선 때와 달라진 정치 지형을 꼽을 수 있다. 당시에는 민주당(25.54%)보다 국민의당(26.74%)  비례대표 득표율이 더 높았지만 현재 국민의당은 4분 5열 나뉘어진 상태다. 국민의당 표가 어디로 갈지 가늠하기 힘들다. 민주당과 한국당도 여야가 뒤바뀌어 2016년 총선 당시 지지율을 내년 결과에 대입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독자 편의를 위해 뉴스핌은 4개 정당(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만 비례대표를 할당받는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최근 리얼미터 지지율을 적용했다.

민주당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지역구 116석을 당선시킨다고 가정할 때 준연동형제 하에서 비례의석수는 총 21석을 할당받아 총 137석을 차지한다. 정당별 자세한 결과는 <그림 1>을 참고하면 된다.

눈길을 끄는 점은 1차 배분 의석수(50% 연동 의석수)가 26석 뿐이어서 30석 '캡'을 씌우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비례대표를 할당받는 정당을 4개 정당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만약 3% 이상 득표하는 정당이 다수 출현한다면 1차 배분 의석수가 30석을 훌쩍 넘을 수 있고 '캡' 도입 여부에 따라 거대 양당과 군소정당의 손익계산표가 달라질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19.12.15 sunup@newspim.com

<그림 2>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지역구 250석을 독식하는 경우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이다.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효과를 더욱 극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바른미래당은 개정 전 선거법에 따르면 3석 뿐이 할당받지 못하지만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10석을 얻는다. 정의당은 개정 전 선거법에 따를 경우 4석만 할당 받지만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15석을 얻어 가장 큰 수혜자가 된다.

반면 민주당은 개정 전 선거법이라면 163석까지 가능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이보다 10석 적은 153석에 그친다. 한국당은 130석에서 122석으로 줄어든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19.12.15 sunup@newspim.com

■ <참고> 시뮬레이션을 위한 여러 가정들

1. <그림1>의 경우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의 지역구 의석수는 2019년 12월 15일 기준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되, 한국당 지역구 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음을 고려해 한국당은 91석이 아닌 96석으로 가정했다. 민주당은 116석, 바른미래당 15석, 정의당 2석이다. 이렇게 되면 무소속 및 기타정당이 가져가는 의석수는 21석이 된다.

2. 각 당 지지율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6일 조사해 9일 발표한 12월 1주차 결과를 적용했다. 민주당 40.0%, 한국당 31.4%, 바른미래당 4.9%, 정의당 7.0%의 지지율이다. 기타 정당 4.8%, 무당층 11.9%다.

(리얼미터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만1722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08명이 응답을 완료, 4.8%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3.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전국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전국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4개 정당의 지지율 합이 100%가 되도록 조정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민주당 48.0%, 한국당 37.7%, 바른미래당 5.9%, 정의당 8.4%가 된다.

4. 준연동형(50%) 비례대표제에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2가지 과정을 거친다.

<그림 1>의 민주당의 경우 전체 의석수(300석)에서 무소속 등 기타 지역구 의석수(21석)을 제외한 279석에 비례대표 득표율(48%)을 곱한 134석이 민주당이 가져가야 할 의석수다.

이 중 민주당은 이미 116석을 지역구로 당선시켰으므로 18석만 가져간다. 다만 100% 연동률이 아니라 50% 연동률이므로 이 중 절반인 9석만 1차로 민주당에 배분된다.

이런 방식으로 나머지 정당에도 배분하면 4개 정당이 1차로 받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총 26석이다.

50석 중 나머지 24석은 현행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병립식으로 배분한다. 민주당은 48%에 해당하는 12석을 가져간다.

5. <그림2>는 현재 지역구 250석을 민주당과 한국당이 양분한다고 가정한 시뮬레이션이다. 4+1에 포함되는 지역구 의원 138명을 민주당으로, 4+1에 반대하는 지역구 의원 112명을 모두 한국당으로 가정한 결과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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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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