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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내년 총선 '4+1' 선거법 적용하니…민주당, 137~153석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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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때와 판이한 정치구도…가정 따라 천차만별
한국당 110~122석, 바른미래당 10~17석 가능
지역구에서 양당 독식해도, 정의당 15석 유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16일 국회 본회의에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50% 조건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석패율제나 비례대표 50석 중 일부에 '캡(상한선)'을 씌우는 방안을 두고 4+1 안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4+1이 잠정 합의한 내용을 근거로 뉴스핌이 자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개정안 통과 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의석수는 현재보다 8석 늘어나고 한국당은 2석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11석 줄고 정의당은 9석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관영(왼쪽 부터) 바른미래당 의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09 leehs@newspim.com

현재 각 정당은 물론이고 언론 매체 별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고 있지만 결과가 제각각이다. 여러가지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정이 바뀔 때마다 당연히 결과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현 시점에서 시뮬레이션이 큰 의미가 없는 이유기도 하다.

우선 20대 총선 때와 달라진 정치 지형을 꼽을 수 있다. 당시에는 민주당(25.54%)보다 국민의당(26.74%)  비례대표 득표율이 더 높았지만 현재 국민의당은 4분 5열 나뉘어진 상태다. 국민의당 표가 어디로 갈지 가늠하기 힘들다. 민주당과 한국당도 여야가 뒤바뀌어 2016년 총선 당시 지지율을 내년 결과에 대입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독자 편의를 위해 뉴스핌은 4개 정당(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만 비례대표를 할당받는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최근 리얼미터 지지율을 적용했다.

민주당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지역구 116석을 당선시킨다고 가정할 때 준연동형제 하에서 비례의석수는 총 21석을 할당받아 총 137석을 차지한다. 정당별 자세한 결과는 <그림 1>을 참고하면 된다.

눈길을 끄는 점은 1차 배분 의석수(50% 연동 의석수)가 26석 뿐이어서 30석 '캡'을 씌우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비례대표를 할당받는 정당을 4개 정당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만약 3% 이상 득표하는 정당이 다수 출현한다면 1차 배분 의석수가 30석을 훌쩍 넘을 수 있고 '캡' 도입 여부에 따라 거대 양당과 군소정당의 손익계산표가 달라질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19.12.15 sunup@newspim.com

<그림 2>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지역구 250석을 독식하는 경우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이다.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효과를 더욱 극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바른미래당은 개정 전 선거법에 따르면 3석 뿐이 할당받지 못하지만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10석을 얻는다. 정의당은 개정 전 선거법에 따를 경우 4석만 할당 받지만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15석을 얻어 가장 큰 수혜자가 된다.

반면 민주당은 개정 전 선거법이라면 163석까지 가능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이보다 10석 적은 153석에 그친다. 한국당은 130석에서 122석으로 줄어든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19.12.15 sunup@newspim.com

■ <참고> 시뮬레이션을 위한 여러 가정들

1. <그림1>의 경우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의 지역구 의석수는 2019년 12월 15일 기준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되, 한국당 지역구 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음을 고려해 한국당은 91석이 아닌 96석으로 가정했다. 민주당은 116석, 바른미래당 15석, 정의당 2석이다. 이렇게 되면 무소속 및 기타정당이 가져가는 의석수는 21석이 된다.

2. 각 당 지지율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6일 조사해 9일 발표한 12월 1주차 결과를 적용했다. 민주당 40.0%, 한국당 31.4%, 바른미래당 4.9%, 정의당 7.0%의 지지율이다. 기타 정당 4.8%, 무당층 11.9%다.

(리얼미터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만1722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08명이 응답을 완료, 4.8%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3.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전국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전국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4개 정당의 지지율 합이 100%가 되도록 조정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민주당 48.0%, 한국당 37.7%, 바른미래당 5.9%, 정의당 8.4%가 된다.

4. 준연동형(50%) 비례대표제에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2가지 과정을 거친다.

<그림 1>의 민주당의 경우 전체 의석수(300석)에서 무소속 등 기타 지역구 의석수(21석)을 제외한 279석에 비례대표 득표율(48%)을 곱한 134석이 민주당이 가져가야 할 의석수다.

이 중 민주당은 이미 116석을 지역구로 당선시켰으므로 18석만 가져간다. 다만 100% 연동률이 아니라 50% 연동률이므로 이 중 절반인 9석만 1차로 민주당에 배분된다.

이런 방식으로 나머지 정당에도 배분하면 4개 정당이 1차로 받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총 26석이다.

50석 중 나머지 24석은 현행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병립식으로 배분한다. 민주당은 48%에 해당하는 12석을 가져간다.

5. <그림2>는 현재 지역구 250석을 민주당과 한국당이 양분한다고 가정한 시뮬레이션이다. 4+1에 포함되는 지역구 의원 138명을 민주당으로, 4+1에 반대하는 지역구 의원 112명을 모두 한국당으로 가정한 결과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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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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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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