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야금야금(金)] 은행들 금리인하 묵살 관행, 결국 '법제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한·KB국민·우리은행, 올 5월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미흡 경영유의
올해 6월 법제화 통해 금리인하 실효성 생겨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최근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매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신용등급이 1등급으로 두 계단 오른 직장인 A씨. '대출금리가 많이 낮아지겠지?'라며 금리인하권을 행사하기 위해 거래은행을 찾았다. 하지만 은행원의 답은 예상밖이었다. "왜 인하폭이 이 정도 밖에 안돼요?" 묻자 "저희 기준에 따른 결과입니다"고 답했다. A씨는 의아했지만 일단 수긍하고 집에 돌아왔다. 시간이 흐른 후 A씨 귀에 들려온 얘기. '은행들이 그 동안 감면금리를 임의로 축소해 차주들의 금리인하권 요구를 무력화했다고…?'

◆ '금리인하' 가능해도, 기준 조절해 '묵살'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이 미흡하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가 대출을 받을 당시보다 신용등급이 높아지거나 소득이 늘었을 때, 은행에 이자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세 은행에 내려진 경영유의 조치는 작년 2~3월 금감원이 국내 은행 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의 결과다. "은행들이 금리산정 모범규준을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아요." 감사원으로부터 의견을 건네받은 금감원은 2013년 금리산정 모범규준 도입 후 처음으로 '금리' 테마검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은 어떻게 운영하는 지도 들여다봤다.

검사 결과, 금리산정 체계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을 모두 지적받은 은행은 신한, KB국민, 우리 세 곳. "다른 은행들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에) 미흡한 부분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미흡했던 세 곳 은행에만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감원 관계자가 전했다.

이들 은행은 신용등급, 재무상태가 좋아져 차주의 신용도가 올랐음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금리 인하폭에 반영하지 않았다. 영업점장, 본점 전결금리를 제멋대로 조정해 금리를 덜 낮춘 것이다.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전결금리'로 산출된다. 이중 전결금리는 은행 본부나 지점장이 비계량적인 요인, 차주의 영업 기여도 등을 감안해 정하는 금리다. 같은 조건으로 대출상품을 선택해도, 은행이나 지점별로 대출금리가 달랐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울러 이들 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접수·심사한 내용을 제대로 관리하지도 않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여부에 대한 사후 적정성 점검도 어려웠다.

◆ 지난 6월 법제화, 이제는 달라졌다

당시 크게 문제가 됐지만, 이들 은행이 전결 감면금리 축소분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 차주에 환급한 것은 아니었다. 대신 지적받은 사항은 철저하게 개선했다는 전언이다. "사람이 조정하던 사항이다 보니…그런데 이제는 모두 개선했어요. 차주의 조건을 넣으면, 전산에 나오는 금리로 무조건 적용하도록요. 전결 감면금리도 전산에 나오는 수준(기준에 따라 산출된 수치)으로 적용해야 하고요." 고객의 신용도가 오른 만큼 대출금리가 인하되도록 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얘기다. 또 심사절차도 신청고객의 접수내용, 심사결과 등의 정보를 모두 기록, 관리해 사후에도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게 했다.

그 사이 법제화도 됐다. 세 은행이 미흡한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에도 경영유의만 받은 것은, 금리산정 모범규준에는 어긋나지만 당시 은행법상 제재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모범규준은 은행이 내규 형태로 반영한 자율 규제로, 당국이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지 못한다.

하지만 지난 6월 12일부터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됐다. 골자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알릴 의무 강화(위반시 임직원에 최대 1000만원 과태료)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자에 은행이 요구하는 요건 및 수용시 고려사항 명확화 ▲신청 접수일부터 10영업일 내 결과 통보의무 부과다.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로 연간 이자가 4700억원(전 금융권 합산)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렇다고 앞으로 문제될 일이 없을 것이라 단정할 순 없다. "법규상 (제재) 근거가 생겼으니, 과거보다는 실효성있는 제재가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문제될 소지가 이젠 없다? 그건 지켜봐야돼요." 금감원은 선을 그었다. 금감원은 추후 은행들에 경영실태평가, 종합검사 등을 나갈 때 금리인하요구권 운영현황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Tip! ] 금리인하요구권, 언제 행사할까?

금융당국은 취업, 승진, 재산증가(개인), 재무상태 개선(기업), 신용평가 등급 상승(개인·기업) 등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금감원이 상호금융권(법제화가 돼있지 않아 행정지도를 한다)을 대상으로 공개한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유의사항'에 따르면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 등 직장변동, 승진, 신용등급 개선, 우수고객 선정, 소득 증가, 자격증 취득, 재산 증가 등 ▲기업대출의 경우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특허 취득, 담보 제공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가 대상이다.

특히 지난달 26일부터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 각 은행별로 제공하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 영업점 방문없이도 금리인하 신청부터 약정이 가능해졌다. 고객의 편의성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비대면 채널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해진 것은 올해 초다. 예전에는 신청부터 약정까지 모두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사진
[금/유가] 금값 5300불 돌파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28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5300달러를 돌파하며 역사적인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고, 국제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함대 이란 파견" 발언에 4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장보다 4.3% 오른 온스당 5301.60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온스당 5325.56달러까지 급등했다. 금값은 최근 미 달러화 약세 추세를 반영하며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이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엔화 부양을 위한 인위적 개입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달러화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의 오름세는 꺾이지 않았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지만 금값은 이를 소화하며 상승폭을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금 시장이 외부 변수를 넘어선 강력한 관성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너 메탈스의 피터 그랜트 부사장 겸 선임 금속 전략가는 "달러 반등에도 불구하고 금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귀금속 랠리는 일종의'독자적인 생명력'을 갖게 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랜트 부사장은 "기술적으로 금이 과매수 구간에 있어 조정에 취약할 수 있다"면서도 "강력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환경인 만큼 다음 목표가는 5400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바 [출처=블룸버그] 국제유가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소식으로 4개월 래 최고치 부근에서 마감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보다 82센트(1.31%) 오른 배럴당 63.21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 3월물은 83센트(1.23%) 상승한 68.40달러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이날 유가를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을 향해 핵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다음 공격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이미 대규모 함대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란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맞받아쳐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미국 원유 재고의 깜짝 감소도 상승 재료였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주 원유 재고가 230만 배럴 감소한 4억 2380만 배럴이라고 집계했다. 이는 당초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180만 배럴 증가'와 정반대의 결과로, 공급 부족 우려를 자극했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 소식은 유가상승 폭을 제한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크렘린궁을 인용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 간의 3자 협상이 오는 2월 1일 아부다비에서 재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필 플린 수석 애널리스트는 "시장은 미국의 함대(Armada) 파견 우려로 장중 상승세를 보였으나 평화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1-29 06: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