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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의전 뒤 숨겨진 '대만 가시'... 美 언론 "시진핑, 트럼프 면전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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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14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협력 의지를 밝혔지만 대만 문제로 긴장이 부각됐다고 외신이 전했다
  • 시 주석은 대만 문제가 잘못 처리되면 미중 충돌 가능성이 있다며 미중 관계 최우선 사안이라고 경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 반응을 자제했다
  • NYT·WSJ·WP 등은 이번 회담이 데탕트 분수령이지만 대만·중동 안보 변수로 실질 성과는 제한적일 수 있고 무역 휴전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고 분석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제 협력 희망 트럼프에 시진핑 '대만 충돌' 언급 찬물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성과에도 '안보 불확실성' 여전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의지를 강조했지만, 대만 문제를 둘러싼 날 선 신경전에 빛이 바랬다는 평가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화려한 국빈 의전 가운데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돌 가능성'을 직접 경고한 점에 주목하며, 이번 회담이 기대만큼 관계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 황제급 의전 속 냉혹한 경고

9년 만의 미국 대통령 방중에 중국은 대규모 군 의장대와 21발의 예포, 국빈 만찬 등 '황제급 의전'을 동원했다. 양 정상은 공개 석상에서 "파트너가 돼야 한다"(시진핑), "위대한 지도자"(트럼프)라고 서로를 치켜세우며 우호적 분위기를 연출했다. 시 주석은 만찬 건배사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는 함께 갈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나 비공개 회담에서 드러난 핵심 메시지는 달랐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거론하며 "잘못 처리될 경우 양국이 충돌하거나 매우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대만 독립과 해협 평화는 양립할 수 없다"며 대만 문제를 "미중 관계 최우선 사안"으로 못박았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2026년 5월 1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형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국빈 만찬을 마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YT "데탕트 지속 여부 가늠할 분수령"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회담을 "긍정적 수사와 냉혹한 경고가 공존한 자리"로 규정하며, 대만 문제가 미중 관계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재부상했다고 분석했다. NYT는 특히 이번 회담이 양국 간 '데탕트'(긴장 완화) 지속 여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NYT는 또 지난 10월 양 정상이 부산에서 만나 중국이 미국의 고율 관세에 대응해 예고했던 희토류에 대한 광범위한 수출 제한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며, 해당 조치의 연장 여부가 이번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를 관건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 WSJ "시, 트럼프 '역대급 회담' 기대에 찬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 주석의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역대 최고의 회담'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전했다. WSJ은 중국이 대만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미국의 개입 의지를 약화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이란 전쟁 해법을 두고 중국의 협력이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압박하고 있다고 짚었다.

WSJ은 특히 두 정상이 이란 문제를 논의했으며, 중국 측이 호르무즈 해협이 자유로운 수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과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지만 "중국이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WP "상징성과 실리 맞바꾸는 중국"

워싱턴포스트(WP)는 시 주석이 비공개 회담에서 '충돌(conflicts)'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점에 주목하며, 경제보다 안보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젠슨 황 등 기업인들을 대거 대동해 투자·무역 성과를 노린 것과 대비되는 행보라고 분석했다.

WP는 따라서 두 지도자가 이번 만남에서 각자 필요한 것을 얻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번 회담이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문가 분석을 전했다. 줄리언 게워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국 정책 국장은 "시 주석은 트럼프가 바랐던 TV용 스펙터클을 제공하고 있다"며 "중국은 상징성을 실리와 맞바꾸려 하고 있다. 의전과 트럼프의 화려함 선호도를 활용해 경제적 갈등 고조를 막고 중국의 국력을 키울 시간을 벌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중국 상하이 푸단대 장자둥 교수는 WP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9년 동안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은 미중 관계의 경고 신호였다"며 "트럼프의 방문은 중국과 미국이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외신들은 이처럼 이번 회담이 미중 양국 간 '관계 복원 신호'라는 상징성에는 의미가 있지만, 대만과 중동이라는 안보 변수로 인해 실질적 성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5일로 예정된 다과회와 오찬 등 남은 일정에서 양국이 실질적인 무역 휴전 연장에 도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26년 5월 1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형당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국빈 만찬을 앞두고 마련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식 만찬석 차림.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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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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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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