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야금야금 금융] '동의 안했는데?'…은행의 광고문자 어떻게 왔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단기간 내 의사번복 미반영…한국씨티, 과태료 3억4320만원 제재
외국계 은행의 한계?…내부통제 강화 등 후속조치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선보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매주 금요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 한국씨티은행 고객이던 강모 씨에게 문자가 하나 날아왔다. "저희 상품과 고객우대 이벤트를 알려드립니다." 한국씨티은행이 보낸 메시지였다. 조용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던 강 씨. 갑자기 머리 속에 느낌표 하나가 스쳐간다. '이전에 광고메시지 받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한국씨티은행은 고객 동의를 받지않고 광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 적발돼 작년 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지불한 과태료만 3억4320만원. 금감원 과태료가 보통 수천만원 선에서 책정돼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지않은 수준이다.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에만 신용정보가 이용돼야 함에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것(동법률 제40조 신용정보회사 등의 금지사항)이다.

◆ 미흡했던 전산시스템, '동의→부동의' 반영 안돼

이 같은 문제는 2017년 5월 실시된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에서 적발됐다. 경영실태평가는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경영부실 위험을 적기에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2년 주기로 실시하는 검사다.

검사기간 동안 한국씨티은행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광고성 정보'를 받겠다고 했다가 단기간 내 받지 않겠다고 한 이들에게도 '광고성 정보'를 전달한 것 등이다. 한국씨티은행은 2014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252명의 고객에 1798건의 광고성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마케팅 활용 동의서를 전산에 늦게 기입하는 한국씨티은행의 정책 때문이다. 한국씨티은행은 고객이 대출을 신청할 때 받은 동의서를, 심사기간을 거쳐 대출이 실행될 때 전산에 기입했다. 고객이 작성한 지 며칠 지난 동의서를 전산에 등록한 것.(한국씨티은행은 하루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고객의 동의서가 작성일에 맞게 전산에 자동 저장되는 시스템을 갖춘 것도 아니었다. 전산에 뒤늦게 입력하면서도, 대출 신청일과 실행일 사이 변동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없다보니 고객의 의사 변화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었다. 당시 다른 은행들은 고객이 동의서를 작성하는 즉시 전산에 해당 내용을 기입해 왜곡이 일어날 일이 없었다. 금감원은 한국씨티은행에 동의서 작성시점의 고객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직원들 실수도 있었다. 고객이 광고성 정보 수신에 부동의했음에도 '동의'했다고 입력하는가 하면, 동의 여부가 기재된 서류가 없는데도 고객이 '동의'했다고 전산에 기록해둔 것.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임원이 아닌 자로 선임한 것도 문제가 됐다. 현행법에선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총자산 2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수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임원이어야 한다. 한국씨티은행은 자산이 약 50조원, 종업원 수가 약 3500명이었다.

◆ 한국씨티은행 "예전의 나 아냐"

금융권에선 한국씨티은행이 외국계 은행으로서 투자에 소극적이었단 점을 주목한다. 씨티은행은 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건 등과 함께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형 은행. 한국에선 외국계 은행으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영업점 통폐합, 계열사 매각 등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당시 제재조치를 내린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다른 은행들은 단기간 내 고객이 동의 의사를 번복해도, 즉각 해당 내용이 반영되는 시스템을 보유했다"며 "(한국씨티은행은) 수작업을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을 수 있다"고 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제재 후 여러 조치를 취했다. 먼저 전산시스템을 개선했다.(2017년 8월) 마케팅동의서 내용을 전산에 기입하는 시점은 전처럼 대출 승인이 난 후로 유지하되, 대출 신청이 들어온 시점이 언제인지, 그 사이 고객이 거래를 한 내역은 없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이러면 서류를 전산에 뒤늦게 기입해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객의 의사 변화를 알 수 있다.

직원들이 서로 마케팅 활용 동의서 내용을 전산에 정확히 기입했는지 '사후 점검'하는 단계도 추가했다. 시중은행들은 오래 전부터 해오던 절차다. 최근 태블릿PC로 서류를 받는 은행 창구가 늘어남에 따라, 직원이 서류를 직접 전산에 기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가능성도 현저히 줄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도 바로 임원으로 교체했다"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Tip] 광고메시지 받고 싶지 않다면?

은행 직원들은 고객들로부터 마케팅 활용 동의서(종이서류)를 받은 뒤 동의 여부, 채널 등을 전산에 기입한다. 만약 고객이 광고 수신에 동의하되 문자메시지 형태로만 받길 원했다면, 첫 번째로 동의를 누른 뒤 문자만 눌러 분류해놓는 식이다. 이러면 향후 은행이 고객에 광고 문자를 보낼 때, 문자 광고만 원한다고 분류된 이들에만 전송된다. 최근에는 발송시간에도 제한을 뒀다는 전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광고 비용, 벌금도 적잖은 수준이고, 법률적 리스크도 크다"며 "은행으로서는 (광고 전송을) 철저히 관리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이 수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만 광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된 것은 2005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다.(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 이용해 광고성 정보 전송하려면 수신자 동의 받아야 한다) 이후 2014년 1억400만건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당국은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업권별 비대면 영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문자, 이메일, 전화 전송·관리 방안이 세세하게 담겨있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보다 고객정보 관리체계가 강화된 것이 특징"이라고 전했다.

다만 고객이 오랜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경우엔 은행도 어쩔 수 없다. 예를 들면 휴대폰 번호를 바꿨는데, 앞서 이 번호를 쓰던 사람이 거래하던 은행에서 문자가 오는 경우도 있다. 은행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고객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권한다. 최근에는 한국씨티은행을 비롯한 일부 은행에서 광고 동의여부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현황 문자를 보내, 광고 수신을 원하지 않으면 부동의로 바꾸도록 보완책도 마련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