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야금야금 금융] '동의 안했는데?'…은행의 광고문자 어떻게 왔나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08:01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08:05

단기간 내 의사번복 미반영…한국씨티, 과태료 3억4320만원 제재
외국계 은행의 한계?…내부통제 강화 등 후속조치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선보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매주 금요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 한국씨티은행 고객이던 강모 씨에게 문자가 하나 날아왔다. "저희 상품과 고객우대 이벤트를 알려드립니다." 한국씨티은행이 보낸 메시지였다. 조용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던 강 씨. 갑자기 머리 속에 느낌표 하나가 스쳐간다. '이전에 광고메시지 받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한국씨티은행은 고객 동의를 받지않고 광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 적발돼 작년 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지불한 과태료만 3억4320만원. 금감원 과태료가 보통 수천만원 선에서 책정돼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지않은 수준이다.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에만 신용정보가 이용돼야 함에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것(동법률 제40조 신용정보회사 등의 금지사항)이다.

◆ 미흡했던 전산시스템, '동의→부동의' 반영 안돼

이 같은 문제는 2017년 5월 실시된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에서 적발됐다. 경영실태평가는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경영부실 위험을 적기에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2년 주기로 실시하는 검사다.

검사기간 동안 한국씨티은행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광고성 정보'를 받겠다고 했다가 단기간 내 받지 않겠다고 한 이들에게도 '광고성 정보'를 전달한 것 등이다. 한국씨티은행은 2014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252명의 고객에 1798건의 광고성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마케팅 활용 동의서를 전산에 늦게 기입하는 한국씨티은행의 정책 때문이다. 한국씨티은행은 고객이 대출을 신청할 때 받은 동의서를, 심사기간을 거쳐 대출이 실행될 때 전산에 기입했다. 고객이 작성한 지 며칠 지난 동의서를 전산에 등록한 것.(한국씨티은행은 하루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고객의 동의서가 작성일에 맞게 전산에 자동 저장되는 시스템을 갖춘 것도 아니었다. 전산에 뒤늦게 입력하면서도, 대출 신청일과 실행일 사이 변동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없다보니 고객의 의사 변화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었다. 당시 다른 은행들은 고객이 동의서를 작성하는 즉시 전산에 해당 내용을 기입해 왜곡이 일어날 일이 없었다. 금감원은 한국씨티은행에 동의서 작성시점의 고객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직원들 실수도 있었다. 고객이 광고성 정보 수신에 부동의했음에도 '동의'했다고 입력하는가 하면, 동의 여부가 기재된 서류가 없는데도 고객이 '동의'했다고 전산에 기록해둔 것.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임원이 아닌 자로 선임한 것도 문제가 됐다. 현행법에선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총자산 2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수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임원이어야 한다. 한국씨티은행은 자산이 약 50조원, 종업원 수가 약 3500명이었다.

◆ 한국씨티은행 "예전의 나 아냐"

금융권에선 한국씨티은행이 외국계 은행으로서 투자에 소극적이었단 점을 주목한다. 씨티은행은 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건 등과 함께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형 은행. 한국에선 외국계 은행으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영업점 통폐합, 계열사 매각 등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당시 제재조치를 내린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다른 은행들은 단기간 내 고객이 동의 의사를 번복해도, 즉각 해당 내용이 반영되는 시스템을 보유했다"며 "(한국씨티은행은) 수작업을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을 수 있다"고 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제재 후 여러 조치를 취했다. 먼저 전산시스템을 개선했다.(2017년 8월) 마케팅동의서 내용을 전산에 기입하는 시점은 전처럼 대출 승인이 난 후로 유지하되, 대출 신청이 들어온 시점이 언제인지, 그 사이 고객이 거래를 한 내역은 없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이러면 서류를 전산에 뒤늦게 기입해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객의 의사 변화를 알 수 있다.

직원들이 서로 마케팅 활용 동의서 내용을 전산에 정확히 기입했는지 '사후 점검'하는 단계도 추가했다. 시중은행들은 오래 전부터 해오던 절차다. 최근 태블릿PC로 서류를 받는 은행 창구가 늘어남에 따라, 직원이 서류를 직접 전산에 기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가능성도 현저히 줄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도 바로 임원으로 교체했다"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Tip] 광고메시지 받고 싶지 않다면?

은행 직원들은 고객들로부터 마케팅 활용 동의서(종이서류)를 받은 뒤 동의 여부, 채널 등을 전산에 기입한다. 만약 고객이 광고 수신에 동의하되 문자메시지 형태로만 받길 원했다면, 첫 번째로 동의를 누른 뒤 문자만 눌러 분류해놓는 식이다. 이러면 향후 은행이 고객에 광고 문자를 보낼 때, 문자 광고만 원한다고 분류된 이들에만 전송된다. 최근에는 발송시간에도 제한을 뒀다는 전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광고 비용, 벌금도 적잖은 수준이고, 법률적 리스크도 크다"며 "은행으로서는 (광고 전송을) 철저히 관리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이 수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만 광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된 것은 2005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다.(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 이용해 광고성 정보 전송하려면 수신자 동의 받아야 한다) 이후 2014년 1억400만건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당국은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업권별 비대면 영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문자, 이메일, 전화 전송·관리 방안이 세세하게 담겨있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보다 고객정보 관리체계가 강화된 것이 특징"이라고 전했다.

다만 고객이 오랜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경우엔 은행도 어쩔 수 없다. 예를 들면 휴대폰 번호를 바꿨는데, 앞서 이 번호를 쓰던 사람이 거래하던 은행에서 문자가 오는 경우도 있다. 은행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고객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권한다. 최근에는 한국씨티은행을 비롯한 일부 은행에서 광고 동의여부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현황 문자를 보내, 광고 수신을 원하지 않으면 부동의로 바꾸도록 보완책도 마련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