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문화 조성 및 공동체 활성화 도모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4일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법정 교육인 '2019년도 공동주택 관계자' 운영 교육을 오는 5일 순천 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실시한다고 전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경비업무 종사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지만, 공동주택 입주민등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공동주택 단지 전경 [사진=순천시] 2019.12.04 jk2340@newspim.com |
이번 교육은 △운영교육 △방범 및 소방안전교육으로 나눠 실시하게 되며, 각 분야별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된다.
'운영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가져야 할 직무‧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방범 및 소방안전교육'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화재예방에 대해 실시된다.
한편 순천시는 2020년에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분쟁 예방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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