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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소상공인 보호 위해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17:48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17:48

[안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3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협약식'에서 도와 10개 시·군과 골목상권 살리기를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전체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도내 골목상권 곳곳을 잠식하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3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상호 하남시장이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최대호 안양시장(왼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2.03 jungwoo@newspim.com

안양시를 포함한 11개 시는 △지역여건에 맞는 대규모점포 입지관리 개선안 마련 △실무협의체 참여 △관련조례 개정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도는 △대규모점포 입지관리 개선 총괄 △협약기관 간 실무협의회 운영 △개선안 마련 등의 행정지원을 실시하게 될 예정이다.

시는 도와 10개시와 함께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맞지 않는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 지역 등에 대한 입지개선을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안양시 도시계획을 통해 이번 대규모점포 입지 등을 관리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입지 제한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점포를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전체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골목상권 곳곳을 잠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안양시는 지난 2014년부터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을 위한 조례를 추진해 시행해왔다"며 "지역 내 대규모점포는 4군데로 다른 곳보다는 개수가 적으나, 협약을 계기로 골목상권을 위해 해당 입지 관리를 좀 더 촘촘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공정,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시는 앞으로 (대규모점포의 폐해로) 소상공인의 억울함과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 시장을 포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염태영수원시장 △이재준고양시장 △백군기용인시장 △장덕천부천시장 △윤화섭안산시장 △박승원광명시장 △김상호하남시장 등 8명의 시장(성남,화성,남양주 불참)과 우원식 국회의원, 박성훈 도의원, 방기홍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사장, 임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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