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키위미디어그룹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3일 공시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고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3일이며,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24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다.
mkim04@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키위미디어그룹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3일 공시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고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3일이며,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24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