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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검사 의무화 홍보 박차

기사입력 : 2019년12월02일 16:54

최종수정 : 2019년12월02일 16:54

[영암=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영암군이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농가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는 퇴비를 직접 처리하는 축산농가가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도록 정해놓은 규정이다. 부숙도는 퇴비의 원료가 퇴비화 과정을 거치면서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한다.

[영암=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영암군이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농가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사진=영암군] 2019.12.02 yb2580@newspim.com

2일 군에 따르면 가축분뇨법 제17조에 따라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의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배출시설 허가규모축산농가(한우·젖소 900㎡, 양돈 1000㎡, 가금 3000㎡ 이상 등)의 경우 6개월 1회, 신고규모축산농가(한우·젖소 100~900㎡, 양돈 50㎡~1000㎡ 가금 200~3000㎡ 미만 등)는 12개월 1회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아 부숙도 기준을 만족하는 퇴비를 퇴액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농경지에 살포해야 한다.

검사결과 및 관리대장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의 부숙도 기준을 위반할 시에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결과 및 퇴액비 관리대장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영암군은 최근 전국한우협회 영암군지부 회원을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해 홍보에 박차를 가했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들도 가축분뇨 냄새 저감, 경축순환 농업활성화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행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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