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과 협상 없다" 선언한 민주당, 타개책 고심
기습 본회의 개최 가능성도…문 의장 결단 필요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자유한국당의 '기습'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신청에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협상은 없다"은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묘수 풀이에 나섰다.
특히 필리버스터 종결 정족수 확보가 어려운 만큼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철회 혹은 필리버스터를 거치지 않는 방안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틈조차 주지 않고 국민 뜻을 따라 선거제 개혁과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국당의 기습적인 필리버스터 신청에 역시 기습으로 맞설 수도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19.12.02 leehs@newspim.com |
◆ 해법으로 떠오른 '쪼개기 임시회' 연속 개최
민주당은 선거법·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17일로 못 박은 채 필리버스터를 배제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기국회 회기 종료 직전 본회의를 개의한 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은 법안을 상정하고 임시회의 소집 요구를 미리 제출하는 방법이 해법으로 떠오른다.
즉 10일 마무리되는 정기회의까지 안건을 상정한 뒤 차기 임시회를 열어 공수처법과 선거법 표결을 진행하는 이때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민식이법 등 여러 민생법안이 일부 포함될 수 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 해도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유효 기간은 해당 회기의 종료일이다. 다음 회기에서는 해당 안건의 즉각 상정이 가능하다. 초단기 임시회를 여러차례 여는 방법을 통해 돌파가 가능하다. 이른바 '살라미' 전술이다.
◆ 기습 본회의 개최 가능성도…문 의장의 결단 필요
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를 기습적으로 소집해 즉시 표결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의장은 의사일정을 결정할 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안된다면 의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또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해당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가 개의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즉 새로운 의사일정이나 새로운 안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기습 본회의를 진행한다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즉각 표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문 의장이 평소 합의를 중요시하는 의회주의자를 자처한 만큼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 국회선진화법 도입 당시 과반 정당에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사실상 직권 상정을 가능케 했다"면서도 "민주당은 과반이 아닌데다 문 의장에게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다른 관계자는 "이해찬 대표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17일로 시한을 잡은 만큼 그 전에 임시회의를 열고 민식이법 등 주요 법안과 함께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상정할 수 있다"며 "최선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법안을 함께 처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이인영 원내대표(왼쪽)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파괴! 국회파괴! 자유한국당 규탄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11.29 kilroy023@newspim.com |
◆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넌 민주당과 한국당…4+1 공조가 변수
이해찬 대표는 지난 4월 이전부터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여야 모두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혀온 바 있다. 한국당 동의 없이 선거법을 개정한다면 후폭풍이 거셀 수 밖에 없어서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바뀌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유치원3법은 물론 신임 국가인권위원 임명안마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만큼 사실상 협상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만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여야 4+1을 모을 수 있다면 산술적으로는 의원 재적 과반을 출석시킬 수 있다. 민주당 129석과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 5석, 민중당 1석, 대안신당 10석을 합치면 151석이 넘는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들을 합치면 여유롭게 의결 정족수를 넘길 수 있다.
어떤 선택이 됐든 민주당이 행동에 나서기 위해서는 4+1 공조 체제가 확립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 문희상 의장을 설득하는 것은 다음 순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 한국당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정치세력을 연합해 국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열려있다"고 경고했다.
문 의장 측 관계자는 "(필리버스터 저지와 관련해) 민주당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의장 측에 따로 요청이 온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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