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창엽 인턴기자 = 범죄 전력이 있는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이 재조명되고 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도덕한 행위를 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의 문턱을 높여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방송법 개정안은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정지·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 제105조도 신설됐다.
이 법안의 발의되면 불법도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수근, 김용만, 탁재훈, 붐, 토니안, 슈 등은 방송 출연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약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주지훈, 빅뱅 탑, 박유천, 정석원 등 다수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 역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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