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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갑질' 이장한 종근당 회장, 항소심도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15:29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15:29

운전기사들에게 상습 욕설·폭언한 혐의
재판부 "장기간 회장 지위 이용해 범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장한(67) 종근당 회장이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1심이 선고한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는 제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지난 1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19.01.24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그룹 회장으로 사회적·경제적 책임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상대적 약자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택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등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일부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처를 호소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장 측이 강요죄만으로 처벌이 충분한데 1심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까지 적용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주장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형법상 강요죄는 개인의 법익에 관한 것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죄는 개인 뿐 아니라 교통질서, 시민안전 등 공공의 법익도 포함해 흡수관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약 4년간 자신의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일삼고 불법 운전을 강요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파견 근로자인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비롯해 해고를 암시하는 말을 했다"며 "피고인의 우월적 지위에 비춰보면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회 관습이나 윤리 관념 등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고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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