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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투지주 카카오은행 지분변동 승인...카카오 최대주주 길 열려

기사입력 : 2019년11월20일 17:52

최종수정 : 2019년11월20일 18:04

한국투자금융그룹, 카카오은행 2대주주로 변동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위원회가 한국투자금융지주(한투지주)의 카카오은행 지분변동을 승인했다. 한투지주는 카카오은행 지분 29%를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한투밸류운용)에 넘길 수 있게 됐다.

20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어 한국투자금융지주 및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카카오은행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각 4.99%, 29%)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투지주와 한투밸류운용이 은행법 시행령 요건(재무건전성·사회적 신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서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한투지주는 오는 22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카카오은행 지분 50% 중 16%를 카카오에 양도하고, 잔여지분 34% 중 29%를 손자회사인 한투밸류운용에 양도할 계획이다.

카카오의 콜옵션 행사로 카카오뱅크 지분율이 50% 아래로 떨어지는 한투지주가 은행 지분을 50% 이상 또는 5% 이하로만 보유하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지분 조정이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지주사가 은행 지분을 50% 이상 또는 5% 이하로만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한투지주는 카카오은행 지분을 기존 50%에서 '34%-1주'로 줄이고, 한투지주가 보유한 카카오은행 지분 29%를 손자회사 한투밸류운용에 넘긴 뒤 한투지주는 '5%-1'주만 갖는 은행법상 한도초과 보유 승인 신청서를 금융위에 접수했다.

카카오가 카카오은행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되면서다. 지난 7월 금융위는 카카오의 카카오은행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를 승인했다. 올해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총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바뀐데 따른 결정이다.

카카오은행 지분 18%를 보유한 카카오는 지분을 34%로 늘려 최대주주가 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카카오는 콜옵션 행사를 통해 최대주주인 한투지주로부터 지분을 넘겨 받는다.

전날 한투지주도 공시를 통해 카카오은행을 자회사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22일 한투지주가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은행 보통주 5760만주(지분율 16%)를 카카오에 매도하고, 예스이십사에도 카카오은행 보통주 1주를 매도하면서다. 카카오은행 주주 간 체결된 공동 출자약정에 의거한 거래다.

오는 22일 한투지주가 보유한 카카오은행 지분 1억440만주(지분율 29%)도 한투밸류운용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매각 완료 후 한투지주의 카카오은행 소유주식수는 보통주 1799만9999주(지분율 4.99%)로 줄어든다.

한투지주는 "이번 지분조정을 마친 뒤에도 한투지주와 한투밸류운용은 카카오은행 2대 주주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카카오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금융·ICT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한투지주가 카카오은행 지분을 줄여도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남석, 유승창 KB증권 연구원은 "한투지주가 카카오로 카카오은행 지분을 매각한 뒤에도 카카오은행 2대 주주 지위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지분 매각를 위한 한투지주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한국투자증권의 자본여력이 일부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지분 변동을 위한 한투지주의 유상증자 완료 뒤 한투증권의 자기자본은 올 3분기 말 기준 4조6443억원에서 5조4213억원으로 증가한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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