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보유·매매 신고 안 한 혐의…1심서 벌금 3억원
검찰, 집유 2년 구형…"세금 면탈 목적…매우 중대한 범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3억원을 선고 받은 이웅열 전 코오롱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근수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하고 심리를 마무리했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본시장법 1회, 금융실명제법 22회를 위반해 횟수를 고려하면 상당하다"며 "차명상태에서 주식을 매도하거나 차명주주 명의로 주식을 매입했을 뿐 아니라,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목적으로 세금을 면탈해 매우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7.18 pangbin@newspim.com |
이에 이 전 회장 측은 "주식매매를 여러 차례 해서 횟수가 많아 보이는 것뿐이고, 검찰에서는 세금 면탈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기업 총수 등 유사 사건에서도 양형을 살펴보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날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회장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다시 한 번 사회에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故) 이동찬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남긴 주식에 대한 상속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거짓 신고하거나 신고 누락했다. 또 직원들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2016년 4월 코오롱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해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해 법인세 등 탈루세액 총 743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하고 이 전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국세청의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의 혐의를 인지하고 기소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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