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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조 경기지부, '재벌 대변' 함진규 의원 규탄 집회

기사입력 : 2019년11월18일 13:04

최종수정 : 2019년11월18일 13:04

'택배노동자 권리 보장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하라" 촉구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택배 기사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노동자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가운데 18일 오전 포천시 등 경기지역의 택배기사들이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시흥 갑)를 찾아 시위를 펼쳤다.

18일 오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 연대노조) 경기지부가 "재벌만 대변하는 함진규 의원을 규탄한다"고 시위를 펼치고 있다.[사진=양상현 기자]

이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 연대노조) 경기지부는 "20대 국회는 택배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민생 법안인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며 "재벌만 대변하는 함진규 의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은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사용자와 종사자의 정의 및 책임 △원청의 영업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종사자의 보호 및 서비스의 질 향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택배업계가 생활물류서비스법안을 반대하고 있어 이번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

택배연대노조는 이날 함진규 의원의 지역구사무실 앞에서 '생활물류서비스법 입법'을 촉구하며 '택배법'에 택배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택배노동자 시위에 참가한 김경남 포천시지부장은 "하루 평균 13시간~14시간의 장시간 노동으로 일요일 하루만 쉰다. 자신의 생활조차 가질 수 없는 택배 노동자들이 오늘 살인적인 택배 노동을 멈추고 시흥으로 달려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활물류서비스법안의 택배노동자 처우개선 내용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어떠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택배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기준인 만큼 모든 노동자들이 뭉쳐 민생법안을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오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 연대노조) 경기지부가 "재벌만 대변하는 함진규 의원을 규탄한다"고 시위를 펼치고 있다.[사진=양상현 기자]

김 지부장은 "현재 택배현장은 말 그대로 약육강식의 무대"라며 "특수고용노동자 처지를 악용해 택배 노동자들은 문자 한 통, 말 한마디로 해고당하고 있으며, 택배 단가는 10여 년 전과 같거나 오히려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노동강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 노동자들에게도 휴식이 필요하다"며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담긴 생활물류서비스법, 택배법 제정은 당사자인 택배 노동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제정을 촉구하는 택배시장 육성과 종사자 처우개선가 골자인 생활물류서비스법안에는 △종사자 구분 △택배요금 정상화 반영 △휴식시간 및 휴식 공간 제공 △고용 안전 등이 담겨 있다. 법안이 제정되면 택배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문제를 비롯해 열악한 노동환경 등이 해결될 수 있으며 생활물류산업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도 기여한다.

18일 오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 연대노조) 경기지부가 "재벌만 대변하는 함진규 의원을 규탄한다"고 시위를 펼치고 있다.[사진=양상현 기자]

택배연대노조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불리는 택배 노동자들은 주당 평균 74시간, 연간 3848시간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 1인당 연간 노동시간보다 1779시간이나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20대 국회가 CJ자본 등의 반대로 택배 현장의 불법행위가 사라지고 소비자 권익 보호와 함께 국가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민생 법안 제정에 얼굴을 돌린다면 노동자 민중의 뭇매를 맞을 것"이라며 "20대 국회는 택배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생활물류서비스법'을 하루빨리 제정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시정을 명령한 재심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택배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막아선 가운데 반대이유가 택배노조 때문으로 귀결되고 있다.

한국당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을 검토한 후, 문제점으로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산업발전법이 아닌 노조지위강화법'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이유로 내세운 주요내용은 △타 특수고용직과의 형평성 문제 △기존계약관계 틀을 무시하게 돼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택배업계 이해관계 첨예 △택배노조 내 이견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소위가 아닌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법원에서 행정소송 중이다. 지난 13일 한국당이 해당 법안을 검토하고 문제점으로 제기한 내용를 봤을 때, 택배업계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 한 관계자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소위회부 반대에 대해 "이해관계자들 간 조정이 안 되서 반대한 것 같다"며 "업계와 노동계 등 이견이 첨예하다. 앞으로 조정을 더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택배노조는 한국당의 반대에 대해 "기가 막힌 이 사태를 접한 모든 택배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오늘도 수많은 택배노동자들은 하루에 5층 계단을 수백번씩 오르락내리락하며 살인적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에게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정쟁 도구'로 밖에 안 보이냐"며 "선거 때면 찾아다니며 민생을 위해 뛰겠다고 하지만 결국 이런 모습인가. 이 법안의 당사자로서 한국당 김상훈, 이현재, 이헌승, 함진규 의원에 대한 항의와 규탄 촉구를 진행하며 생활물류서비스법 통과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함진규 의원은 이 법안이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택배노조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송석준 한국당 의원의 말에는 동의한다"며 "노조의 지위를 강하게 해야 한다는 것에는 대찬성이다"고 강조한 바 있다.

주 평균 7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하며, 휴식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택배노동자들은 이 법안이 제정되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고, 내년이면 총선준비로 여야 모두 법안을 챙길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국회가 법안을 발의하고도 해를 넘겨 폐기하는 길을 열어준다면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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