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지난 14일 실시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충북지역 수험생 5명이 부정행위로 최종 적발됐다.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주현 기자] |
15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A 씨는 2교시 시험장에 반입금지 물품인 LCD 화면표시 시계를 소지했다가 적발됐다. 모든 전자제품은 반입금지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B 씨는 1교시 시험장에 휴대 가능 외 물품(문제집)을 갖고 들어와 걸렸다.
C 씨와 D 씨는 4교시에서 두 과목 문제지를 소지해 탐구영역 응시방법을 위반했다. E 씨는 4교시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답안지를 작성해 부정행위자로 간주됐다.
도교육청은 수능시험 부정행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9명이 수능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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