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조성욱 공정위원장 "중소PP·홈쇼핑 송출수수료…별개로 대책 강구할 것"

기사입력 : 2019년11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0일 12:1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SKB, LG유플러스 등 기업결합심사 브리핑
중소PP 프로그램사용료 등 제도개선할 것
CJ헬로 알뜰폰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

[세종·서울=뉴스핌] 이규하·김지나 기자 = "이번 시정조치와 별개로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에서 중소PP(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rogram Provider) 프로그램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거래관행에 대한 제도개선사항을 면밀히 분석,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CJ헬로의 알뜰폰과 관련해서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기업결합(M&A) 심사관련 사전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시장획정과 관련해 "급속한 유료방송시장의 디지털화를 반영해 8VSB(8-level Vestigial Sideband, 아날로그를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하는 주파수 전송 방식) 유료방송시장, 그리고 디지털 케이블TV, IPTV(인터넷TV,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위성방송이 포함되는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등으로 각각 획정했다"고 언급했다.

단 "기존의 아날로그방송의 경우 가입자 대부분이 8VSB로 전환했고 조만간 방송이 종료될 예정임을 감안해 상품시장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브리핑실에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기업결합 위반 행위에 대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08 dlsgur9757@newspim.com

그러면서 "유료방송시장의 경우 수요 및 공급의 지리적 한계, 지역별 경쟁상황 및 요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합당사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23개 각 방송구역별 시장으로 획정했고 기타 시장은 전국시장으로 획정했다"고 전했다.

경쟁제한성 판단과 관련해서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기업결합의 경우 디지털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있다"며 "23개 방송구역 중 11개 지역에서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이 추정되고, 기존 1위 지역이 5곳에서 17곳으로 더욱 확대되는 등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더욱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실질가격 분석, 생산능력 측정 및 경제분석 결과 이 건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System Operator)와 IPTV사업자간의 기업결합으로서 기존 이종플랫폼간의 경쟁구도에 변화를 가져와 시장에서의 경쟁을 축소해 가격 인상이나 채널 수 축소 등과 같은 경쟁제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참고로 LG유플러스와 CJ헬로간의 기업결합 건의 경우 점유율과 가격과의 상관관계, 경제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디지털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8VSB 및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의 혼합결합에서는 SK, LG 건 모두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의 잠재적 경쟁자 감소효과, 경쟁상황과 가격과의 상관관계 및 경제분석 결과를 종합적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CJ헬로의 알뜰폰과 관련해서는 "점유율 증가폭이 1.2%에 불과한 점,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는 여전히 3위에 해당하는 점 및 독행기업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 결과를 전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브리핑실에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기업결합 위반 행위에 대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08 dlsgur9757@newspim.com

조성욱 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는 디지털화 및 방송․통신융합화에 따라 이뤄진 유료방송시장의 재편 과정에서 발생한 IPTV사업자와 케이블사업자간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한 것"이라며 "소비자 선택권 제약이나 실질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고 피력했다.

중소PP 프로그램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거래관행과 관련해서는 "이번 시정조치와 별개로 심사과정에서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에서 중소PP 프로그램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거래관행에 대한 제도개선사항을 발견했다"며 "거래실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소관사항을 검토토록 요청하기로 했다"며 "적극행정 차원에서 기업결합 과정에서 각각의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유료방송 현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2019.11.10 judi@newspim.com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