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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합법적 제도 틀 안이라도 특권과 불공정 용납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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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
반부패정책협의회서 범정부 차원의 고강도 대책 마련 촉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 민갑룡 경찰총장 등 부패 방지 관련 기관장 및 관계 장관과 함께  후반기 핵심 과제인 공정사회의 사회 전반의 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우리 사회에서 제기된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인 △전관특혜 근절방안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방안 △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과 민간 확산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이라며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하는 것은 부패를 바로 잡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를 뿌리 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법 행위 엄단은 물론, 합법적 제도의 틀 안에서라도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며 "국민들이 확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로부터 철저하게 단절시켜달라. 이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총동원하는 고강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페이스북] photo@newspim.com

◆ 법무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 구성 등 전관특혜 강력 예방

이날 법무부는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검찰, 대한변협, 학계에서 추천된 위원으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해 새로운 규제방안은 물론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입법과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 TF에서는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본인사건 취급제한 및 몰래 변론 금지 위반 등 변호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과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전관특혜와 관련해 엄격한 취업 심사와 함께 재취업 이후 퇴직자 행위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인사혁신처는 먼저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고위공직자 재취업 시 엄정 심사, 퇴직자 대상 홍보 강화 등은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에서는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 퇴직 후 2~3년을 집중관리 시기로 설정하고, 현장정보 수집 강화와 함께 신고내용·재산 변동현황 등을 살펴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변호사‧세무사 등 퇴직공무원 진출분야의 세무조사 비중을 확대하고, 그간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공정거래, 관세, 특허 등의 영역까지 포괄하여 검증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 교육부 "교육 공정성 위한 대입제도 개선, 입시학원 불법 행위 강력 대처하겠다"

교육부는 교육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입제도를 개선하며, 사교육 시장을 통해 입시제도가 불공정하게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경찰청, 국세청 등과 공동으로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를 구성해 입시학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원법 개정을 추진해 자소서 대필·대작, 교습비 초과 징수 등 중대 위법행위가 드러난 입시학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학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1차에 '등록말소'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채용 비리 단속 강화 및 공정채용 제도 개선·보완 등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공정채용 문화를 확립하고 이를 민간 부문까지 확산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우선 공공부문부터 친인척 채용비리 관리 강화, 공공기관 정기 전수조사 등을 통해 채용비리를 방지하는 한편, '(가칭)공공기관 공정채용 협의회'를 운영해 공정 채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는 공정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기재부, 교육부, 고용부를 필수 참석 대상 부처로 추가하고 향후 대국민 의견 수렴 등 국민 참여를 통해 법령, 제도에 내제된 합법적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이라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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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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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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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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