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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송환 北 주민 탄 목선, 퇴거해도 계속 NLL 넘었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07일 19:44

최종수정 : 2019년11월07일 21:59

합참 "결국 해군이 나포…중앙합동조사정보팀에 넘겨"
목선엔 민간인 2명 탑승…7일 오후 북측 송환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온 북한 주민 2명을 정부가 북측으로 송환 조치한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7일 "이들이 탄 목선이 퇴거 조치를 해도 계속 남하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13분 초계 중인 P-3초계기를 통해 제진 동방 200여km(NLL 남쪽 10여km)에서 북한 유인목선 1척을 포착했다.

군은 이후 호위함을 이용해 목선을 NLL 이북으로 퇴거 조치하고 지속적으로 추적감시 했으나, 북한 유인목선은 다음 날인 1일 오전 3시 38분경 NLL을 재월선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합동참모본부 청사 2019.11.07 suyoung0710@newspim.com

군은 이에 재차 퇴거조치를 했으나, 북한 목선이 서남쪽 방향으로 지속 항해하자 결국 2일 오전 10시 16분경 북한 유인목선을 나포해 동해 군항으로 이송했다. 이후 목선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군에 의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으로 넘겨졌다.

군 당국에 의하면 북한 유인목선은 길이 15m로 민간인 2명이 탑승 중이었다. 당초 18명가량이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 사이에 불상사로 인해 살인사건이 발생, 이 중 2명만 목선을 타고 내려왔다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밝혔다.

정부는 7일 오후 3시 12분경 이들 2명을 북측으로 송환했다. 이들이 송환을 거부하며 자해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에 해당할 경우 우리 정부가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2항에 따라 이들을 송환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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