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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5일 신생아' 폭행한 산후도우미 영장심사 기각

기사입력 : 2019년11월07일 16:38

최종수정 : 2019년11월07일 16:50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태어난 지 25일 된 신생아를 무려 한 시간 반 동안이나 때리고, 밀치고 학대한 산후도우미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 됐다.

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신생아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후도우미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2시 50분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 약 두시간 가까이 광주 북구의 한 주택에서 신생아가 딸꾹질을 멈추지 않고 잠을 안 잔다고 자신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후 25일 신생아를 폭행하는 산후도우미 [사진=독자 제공]

또한 손바닥으로 세게 수차례 때리고, 심하게 흔들거나 침대에 던지는 등의 영상이 집안에 설치된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산후도우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수사를 마무리 하고 산후도우미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해율의 임지석 대표변호사는 "산후도우미의 행동이 가족들에게 많은 상처를 남겼다"며 "다시는 이런 형태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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