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은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발의한 법안은 중소기업에게 제품·서비스·프로세스·마케팅 등 경영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자발적 혁신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정부가 심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혁신 모티브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 등 국민 경제의 혁신성장 견인에 기여할 것으로 박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박범계 의원 [사진=박범계의원실] |
경제성장율 1%대의 저성장 우려가 심해지고 있는 시기에 세계 주요 경제국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기존의 기술 중심 관점을 넘어 신 비즈니스모델과 같은 경영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산업계와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기업혁신 글로벌 가이드라인인 '오슬로매뉴얼' 개정을 지난 2018년말 발표했고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관련 법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대외환경의 빠른 변화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활동이 절실하다"며 "이번 법률안을 통해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주체로 대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는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 고용진·김정우·박정·백재현·오영훈·이규희·임종성·홍익표·황희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