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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콘 건넌 바른미래당] ①무너진 '제3의 정치'…거대 양당 정치만 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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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개혁' 표방...개혁은 커녕 통합도 실패
"다음 총선에서도 제3지대 요구는 높을 것"

[편집자] 거대 양당에 반발, 합리적 진보와 개혁 보수를 주창하며 뭉쳤던 바른미래당이 분당 '초읽기'에 들어갔다. 당 지도부가 연일 '화학적 결합'을 외쳤지만 결과는 '화학적 폭발'로 가고 있다.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제3정당'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실망으로 돌아서게 했지만 통렬한 반성의 모습보다는 현실적으로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 뿐이다. 이에 '한지붕 5가족'이 된 바른미래당의 현 주소와 총선을 앞두고 빨라질 분당 시나리오, 그리고 여전히 해외에 머물고 있는 안철수 전 의원의 행보에 대해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26.74%'. 지난 20대 총선 때 '안철수 돌풍'을 일으켰던 국민의당이 얻었던 정당 득표율이다. 당시 제1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보다 높은 득표율이었다.

예상치 못했던 국민의당의 선전은 전형적인 진보·보수 정당이 아닌 제3지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 반이 지난 지금, 제3지대 정치는 반목과 분열로 점철됐다. 제3지대 정치가 존립하지 못하는 사이 거대 양당의 입지는 오히려 넓어졌다.

'새로운 정치'를 표방했던 제3지대 정치가 살아남지 못한 이유는 뭘까. 극단의 대결정치가 더 심해진 현실 속에서 제3지대 정당이 과연 내년 4·15 총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지난해 2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최상수 수습기자 2018.02.01 kilroy023@newspim.com

◆ '통합개혁신당' 표방한 바른미래당…이제는 "당신만 아니면 된다"

지난해 초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전 바른정당 대표가 손을 잡았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양 극단의 정치에서 벗어나 있는, 제3지대의 정치세력을 모아 새로운 정치를 만들겠다는 시도였다.

이들은 통합선언문을 통해 "오늘의 한국정치는 낡고 부패한 기득권 보수, 무책임하고 위험한 진보가 양 극단을 독점하면서 진영 논리에 빠져있다"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함께 만들 '통합개혁신당'은 한국정치를 바꾸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탄생한 정당이 바른미래당이었다. 지역과 이념을 뛰어넘어 다양한 의원들이 공존하게 된 셈이었다. 하지만 '불편한 공존'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지난 4월 재보궐선거 직후부터 갈등이 표면화됐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손학규 대표를 향해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손 대표는 이들의 요구가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통합하기 위한 시도라고 규정하며 당권을 놓지 않고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당신만 아니면 제3지대 정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손 대표 측과 유승민 전 대표 측은 각자도생의 길을 택하며 조만간 각각 다시 '제3지대 정치'를 표방하는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손학규 전 국민의당 상임고문이 지난해 5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선거대책위원장 수락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5.03 kilroy023@newspim.com

◆ "통합도 개혁도 없는 바른미래당,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손 대표는 민주평화당에서 탈당한 의원들로 구성된 대안신당과의 통합을 통해 호남계 기반을 넓히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유 전 대표는 보수 통합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던 이들이 결국은 '지역'과 '이념'이라는 기성 정치를 뛰어넘지 못했다. 이들의 실패에는 한국 정치 시스템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당 내부적 요인이 함께 작용했다.

우리 정치는 올해 들어 특히 극단의 대립 정치를 경험해야 했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증 국면에서 국회의 정치는 실종됐다고 할 정도였다.

대신 국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왔다. 국민들도 서울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뉘었다. 정치권은 국민들의 이런 여론을 이용해 총선 전 지지층 결집에 나서기 시작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야가 극한의 대결을 펼치면서 정치가 실종되고 완전한 양극단 대결로 흐르다 보니 제3지대의 정치인이나 정치 담론은 간과됐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협치는 물론 제3지대 정당으로서는 경쟁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당은 야당을 밀어내고 야당은 끊임없이 여당에 대한 비판과 보이콧을 하며 여론을 갈라치기 했다"며 "정치 시스템상 이런 원심력이 너무 크니 제3지대 정당이 설 자리가 없고, 이런 외부적 환경이 (바른미래당 실패에)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내부 요인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최근 탈당한 문병호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는 정치혁신에 대한 요구였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혁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성 정치에 물들어갔다"며 "그것이 1차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2차적으로는 바른미래당도 통합개혁신당을 하겠다고 해놓고 개혁은 커녕 통합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은 각자가 서로 레토릭(수사)에 집착하면서 통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7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혁신위원회의 항의를 받으며 제122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7.22 leehs@newspim.com

◆ "탈지역·탈이념 정당에 대한 요구는 더 많아질 것"…제3지대 정당은 분명 필요해

"옛날이라면 호남은 1번 찍고 영남은 2번 찍으면 되지만 이제 국민 수준이 그렇지 않다. 양극단에 진절머리 내는 국민이 많게는 절반까지도 된다고 본다."

박상병 정치 평론가는 최근의 정치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다. 여야가 극단적 대립을 겪으면서 표면적으로는 거대 양당으로 지지층이 결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에 피로도를 느끼는 국민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3지대 정치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다는 의미다. 대안신당이나 손 대표, 유 전 대표가 모두 '제3지대 정당'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하지만 여건은 녹록지 않다. 바른미래당에서 손 대표와 유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가 다시 손을 잡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이들이 각자 신당을 창당한다 하더라도 손 대표는 호남계에 기반을 둔 정당을, 유 전 대표는 보수에 치우친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오히려 기성 정치권 밖에서 제3지대 정당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커진다. 문병호 전 최고위원은 "최근에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는데 김 전 위원장도 '제3지대가 당을 만들면 100석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김 전 위원장은 유승민, 안철수도 아닌 197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주도하는 정치가 돼야 한다고 하시더라"며 "그런 인물들이 앞에 나서면 김 전 위원장 본인도 함께 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문 전 최고위원은 윤여진 전 장관과 정의화 전 국회의장, 박형준 교수 등을 만나 제3지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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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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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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