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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⑥성실하게 세금 내면 대출 쉬워진다?…달라지는 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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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정보 활용해 더 많은 금융 서비스 제공
통신료 납부·온라인쇼핑 내역·SNS 정보 등 활용
정무위 여야 의원들 한 목소리로 "규제 더 풀자"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앞으로는 통신료나 세금, 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신용이 없는 사람도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등 개인 자영업자들도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이 모든 것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정보법)이 통과됐을 경우의 상황이다.

'데이터 3법'의 일환인 신용정보법은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개인정보를 더 많은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다. 그래서 금융 업계에서는 법안이 발의된 1년 전부터 개인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논의는 이제 막 첫 걸음을 뗐을 뿐이다. 이번 국회 내에 법안은 통과될 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첫날인 지난해 3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인근의 은행에서 고객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2018.03.26 leehs@newspim.com

◆ 無신용자도, 개인 자영업자도 대출 용이해진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 골자다.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상업적·산업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기존 법에는 가명정보의 개념이 없었다. 또 명확한 개인정보 활용 허용 범위나 규제도 없었다. 법이 불확실 하다보니 금융업계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데 제약이 많았다.

이를 해소해주는 것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다. 법이 통과되면 당장 신용정보산업부터 변화가 시작된다.

그동안은 2년 내 카드 이용이나 3년 내 대출실적이 없는 '무(無)신용자'는 대출을 받기 어려웠다. 신용이 없다보니 금융권에서 쉽사리 돈을 빌려주지 못했던 것이다.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사회 초년생이나 주부가 대표적이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금융이력 부족자는 올 상반기에만 1289먼7000명에 달했다. 전체 신용등급 산정 대상의 27.8%에 이른다.

하지만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돼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금융이력 부족자도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다. 통신료 등의 요금 납부 내역이나 온라인 쇼핑 내역, SNS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개인 신용을 평가하는 것이다.

보증이나 담보가 없으면 대출이 어려웠던 개인사업자도 대출이 용이해진다. 개정안에서는 '개인사업자 신용조회사업'의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 개인사업자 신용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체계를 만들도록 했다.

가맹점별 상세 매출 내역이나 사업자 민원·사고이력 정보 등을 통해 사업 성장성을 평가하고 대출을 해주는 식이다. 개정안은 가맹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카드사가 개인사업자 신용조회사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이처럼 개정안은 신용조회업(CB)을 개인CB·개인사업자CB·기업CB 등으로 구분해 전문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CB의 영리목적 겸업금지 규제나 겸영·부수업무체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산업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계열사의 CB사 진입을 규제하기로 했다. 또 신용정보를 가진 기업들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 더 촘촘해지는 정보보호…내 정보는 내가 직접 관리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개인정보 활용 가능성을 넓혀주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렇다고 개인 정보를 마냥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정보를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일단 개인정보를 독립 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별도로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데이터 3법의 큰 줄기인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되면 도입된다.

또 금융당국이 상시로 개인 신용정보 활용과 관리 실태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더불어 내 정보를 내가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개인 신용정보는 대부분 금융회사나 CB사가 관리해 본인이 직접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법이 통과되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MyData) 산업이 새롭게 생겨난다. 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인데, 개인 정보의 주체가 권리를 행사할 경우 금융회사의 신용정보를 통합해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내 신용정보가 어떻게 활용됐는지도 들여다볼 수 있다. 만약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온라인 보험료를 산정한 경우나 머신러닝에 기초한 개인 신용평가 결과가 나온 경우가 있다고 하자. 그럼 개인은 금융회사에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내 신용정보를 다른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에 제공하고 싶은 경우에도 '정보 이전을 요구할 권리'도 생긴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데이터 3법의 일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처음으로 논의했다. 2019.10.24 jhlee@newspim.com

◆ "개인정보, 더 풀어주자" 의견 모은 국회…다음달 통과 예상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은 발의된지 1년이 됐지만 지금까지 국회에서 논의된 것은 단 한 번이다. 그것도 지난 24일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처음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정보가 워낙 민감 정보다 보니 이를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전달됐다. 금융위원회 역시 개인 과세정보 등 민감한 정보까지 활용을 허용하는데에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 간 내부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너나할 것 없이 발의된 법보다 더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금이나 고용보험료는 사실 신용평가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면서 "그런데 (이의가 있다고) 이를 빼면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절반이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의료 정보나 납세 정보 등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놓은 뒤 시행령 등에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그러자 유동수 법안소위원장도 "세금과 사회보험료 이상으로 중요한 정보가 뭐가 있겠냐"며 "자동차 몇 번 탔는지 하는 정도의 정보로 데이터를 가공할거냐"고 따졌다.

유 위원장은 "법안이 발의된지 1년만에 소위가 열리는데 정부 부처에서 아직 한 목소리가 안나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러한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했다.

결국 이날 소위에서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날 의견을 반영해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안은 오는 11월에 다시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사실 첫 논의라 통과시키지 않은 것 뿐이고 여야 의원들이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정도 분위기면 다음 소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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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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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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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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