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1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이선호 자진 구속 이후 48일만에 인천구치소 나와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모든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48일만에 인천구치소에서 나와 현재 심경을 밝혔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24일 인천중앙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걸어나오는 모습 . [사진=박효주 기자] |
24일 인천중앙지방법원 형사 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만7000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이 끝나고 한 시간이 채 안된 이날 오후 3시 경 이씨는 자진 구속 당시 착용한 흰색 셔츠 정장 차림으로 구속된지 48일만에 구치소를 나왔다.
이 씨는 현재 심경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모든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짧게 말했다. 이어 '마약 밀반입을 왜 했나, 변호사 접견을 본인이 신청한 것인가'하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1심 선고 재판에서 이 씨는 연갈색 수의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며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가 선고할 때도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연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24일 인천중앙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걸어나오는 모습 . [사진=박효주 기자] |
재판부는 "6회에 걸쳐 대마를 흡입했고 대마와 젤리, 사탕 등 수수 또는 매수, 밀반입 등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개인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고 추가 범죄 가능성도 높아 중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가 범죄 이력이 없고 자진 구속 요구와 모든 혐의를 인정,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씨가 범죄 이력이 없고 밀반입한 대마를 모두 압수해 사용, 유실되지 않은 점 또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사정을 감안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집행유예에 대한 의미를 아느냐"고 물었고 이에 이 씨는 "복역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 9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 1000달러(약 119만원 상당) 상당을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추가로 대마를 흡입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씨는 미국 컬럼비아대 금융경제학과를 졸업해 지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했으며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최근 식품전략기획 1팀으로 보직을 옮겨 일해 왔다.
hj03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