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발행제한 4개월 등 받아...금감원 조치서 한 단계 감경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삼성물산이 1조6000억원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보유하고 있던 삼성SDS 주식이 하락세였지만 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이익이 과대 계상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공개한 제15차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8월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삼성물산의 분·반기 보고서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안'을 수정 의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당시 금감원은 삼성물산이 2017년 1~3분기 중 분·반기 보고서에 1조6322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과대 계상했다고 봤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보유 중인 삼성SDS 주식의 공정가치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하락해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었음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물산 위반사항을 '과실'로 판단하고, △증권발행제한 6개월 △당시 재무담당인원이었던 현 대표이사의 해임권고 △재무제표 수정조치 등의 제재를 증선위에 건의했다.
하지만 증선위는 금감원의 조치를 한 단계 낮춰 제재했다. 금감원이 애초 상정한 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 조치는 삭제하고 증권발행제한도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여 조치했다.삼성물산의 회계처리는 '과실'이나, 결과적로 2017년 연차보고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자가 없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또 2017년 말 회계처리 기준 변경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 회계처리가 위반사항이 아니게 된 점도 정상참작 사유로 봤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증선위 당시 "금융감독당국의 여러 지적사항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깊게 자성한다"며 "회사 내부적으로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등 측면에서 제도, 시스템, 프로세스를 전면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