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대행 공식 등록업체는 단 2곳뿐, 70개 업체는 불법 영업 중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상록을)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간 7만 6294건의 불법 사설 주차대행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철민 국회의원. [사진=김철민 국회의원실] |
18일 김 의원에 따르면 이 기간 교통질서 저해 94건, 차량관리 소홀 91건, 부당요금 징수 46건, 공식업체 사칭 32건 등 300여 건의 민원도 접수됐다. 가장 큰 문제는 불법주차대행업체가 보험을 들지 않아 차량 파손 등의 피해가 생겨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인천공항에는 약 70개의 주차대행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중 공식 등록된 업체는 단 2곳뿐이다. 공항시설법 제5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나 인천국제공항공사 승인 없이 주차대행 등의 영업을 할 수 없다.
지난해 8월 관련 법 개정으로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경찰이 단속할 수 있게 됐고, 처벌 수준도 강화됐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권한은 여전히 제지 및 퇴거명령에 불과해 단속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김철민 의원은 "불법 사설 주차대행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공항 이용객들에게 돌아간다"라며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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