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법원이 애완견을 안고 탄 40대 여성 승객에게 욕설하며 강제 하차시킨 택시기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버밍엄 로이터=뉴스핌] 남혜경 인턴기자 2019.03.08. |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A(67)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천 판사는 판결문에서 "택시 블랙박스 영상과 수사기관 진술 조서 등을 보면 폭행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부산 금정구에서 B(40)씨가 보자기에 싼 애완견을 안고 택시 뒷좌석에 타자 욕설을 퍼부으며 강제로 택시 밖으로 끌어 내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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