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미·중 무역협상 또 흔들린다...中"12월 관세철회" vs 美"합의 없으면 부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에서 부분적 합의를 이뤄낸지 불과 며칠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식 합의문 서명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양국은 지난 10~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제13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부분적인 합의, 이른바 스몰딜을 성사시켰다. 하지만 중국이 정상들의 회동 전 미국의 12월 추가 관세 철회를 원한다는 보도와 함께 관세 시행 가능성을 거론한 스티븐 므누신의 재무장관의 인터뷰가 나오면서 양국 간 마찰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가 백악관에서 만남을 가졌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스몰딜'에도 美·中 입장차 여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고위급 무역협상을 위해 워싱턴D.C.를 찾은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의 회동을 마친 뒤 양국이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1단계 무역합의는 중국의 400~500억달러 규모의 농산물 수입과 미국의 추과관세 부과를 보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국은 당초 15일부터 2500억달러 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다만, 미국은 12월 15일로 예고된 중국산 재화 1600억달러 규모에 대한 15% 관세 부과 방침은 철회하지 않았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핵심 쟁점인 지식재산권 보호와 중국의 금융 서비스, 환율 문제를 다뤘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중국이 내달 중순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무역합의 서명식 전 추가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12월 미국의 추가 관세 철회를 원하고 있다는 블룸버그통신의 보도가 협상 최종 타결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중국 측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대중 추가 관세를 철회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중국세계무역기구연구협회의 후 지안궈 부회장은 블룸버그에 미국이 내달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무역 합의를 원한다면 12월 추가 관세를 유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양국이 비록 스몰딜을 성사시켰지만 정상들의 성명식이 있기 전까지 여전히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양국이 1차 무역합의를 순조롭게 마무리짓지 못할 경우 12월에 예고한 대로 대중 관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므누신 재무장관도 이날 경제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기대를 갖고 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관세는 발효될 것이다"라며 경고하며 "나는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서화 대상에 대한 근본적인 합의를 했다"며 "이와 관련해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또 추가 협의를 위해 금주 미중 차관급 전화 통화가 진행될 예정이며, 다음주에는 자신과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류허 부총리와 통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밖에도 추가 협의 과정에서 환율 협정과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두고 양국 간 마찰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사우스론(남쪽 뜰)에서 미네소타주로 떠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0.10. [사진= 로이터 뉴스핌]

◆ 협상 불확실성에 뉴욕증시 일제히 하락...아시아 혼조

스몰딜 성사에도 불과하고, 추가 관세를 둘러싼 양국의 미묘한 온도차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14일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장을 연출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11% 내린 2만6787.36포인트에 마감했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지수는 0.14% 하락한 2966.15포인트로 장을 마쳤으며, 나스닥종합지수도 0.10% 떨어진 8048.65포인트에 하루를 마쳤다. 

스파르탄 캐피탈 증권의 피터 카르딜로 수석 시장 경제학자는 CNBC에 "투자자들이 (미중 간) 합의를 다시 평가하고 있다"면서 "협상에서 돌파구는 마련됐지만 아직 서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분석했다. 

로드리고 캐트릴 내셔널호주은행(NAB) 선임 환율전략가는 투자자 노트에서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에서 마찰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 (시장이) 신중한 분위기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캐트릴 전략가는 이어 "중국은 세부사항을 조율하기 위해 더 많은 협상 시간을 원하고 있으며, (미국의) 관세 부과가 사라지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간밤에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와 다르게 말했다"며 양국의 입장차가 잔존한다고 평가했다.

전날 스몰딜 소식에 랠리를 펼쳤던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협상이 또다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혼재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5일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0.53% 내린 2991.90포인트로, 상하이와 선전증시에 상장된 대형주를 모아 놓은 CSI300지수는 0.42% 하락한 3936.46포인트로 오전장을 마쳤다. 

홍콩 항셍지수는 한국시간으로 오후 2시 7분 기준 0.13% 내린 2만6484.75포인트에서 호가되고 있다. 

반면 같은 시간 일본의 닛케이225종합지수는 1.84% 상승한 2만2201.04엔을 지나고 있다. 

다우존스 지수 추이 [자료=인베스팅닷컴]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