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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 있어도 경제적 부담에 치료 포기하는 조현병 환자들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10:20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10:21

조현병 의료급여 환자, 건보 환자 처방율의 15%에 불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조현병 환자 치료에 효과적인 치료제가 있지만 금전적 부담으로 처방률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 환자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처방률이 건강보험 환자의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조현병은 지난해 故 임세원 교수 사건이나 올해 진주 방화 살인사건, 부산 친누나 살인 사건, 역주행 사망사고 등 사고와 관련이 많았다.

조현병은 치료만 유지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지만 치료 순응도가 낮아 자의로 투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윤 의원은 최신 조현병 치료제 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주목했다.

한 번 주사로 1~3개월 동안 약물효과가 장기간 지속돼 재발을 줄일 수 있어 지난 2016년 ‘정부관계부처합동 정신건강종합대책’에도 장기지속형주사제 사용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의료급여 환자들이 외래에서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맞으려면 약가 중 10%인 약 2만~3만원 상당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이것도 큰 부담이다.

지난 2018년 건강보험 조현병 환자가 외래에서 4.4%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처방받은 것에 비해 의료급여 환자는 0.7%밖에 처방받지 못했다.

또한 조현병 환자 중에는 의료급여 대상 환자가 45%로 절반에 가까운데, 처방건수는 전체의 10%에 불과했다.

경제적인 부담으로 조현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치료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윤 의원은 “의료급여 환자에서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처방률이 낮은 것은 경제적 이유 말고는 설명할 수 없다”며 “의료급여 환자 중 유독 조현병 환자들만 특정 치료제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내라고 하면 명백한 차별이다.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의료급여 환자 본인부담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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